
임 채 룡 세무사
(前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저는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을 하였던 경험을 살려 한국세무사회의 발전과 서울지방세무사회의 회원님들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지난해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후보로 출마하였던 임채룡 세무사입니다.
저는 서울회장 선거를 마치고 지금까지 묵묵히 세무사 업무에 충실하고 있는 말없는 다수의 세무사님들 모습처럼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 하며 지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22일에는 느닷없이 전 회원에게 배포한 ‘서울지방세무사회의 임원결의문’을 보면서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다른 내용은 본인이 당사자가 아니므로 회원님들의 판단에 맡길 사항이나, 지난해 6월에 있었던 서울지방세무사회의 임원선거와 관련된 내용은 본인이 당사자로서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바로 잡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 작년 서울회장 선거는 불공정선거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6월 서울회장선거 당시 저는
① 후보자의 당연한 권리인 후보자가 지명한 선거관리위원의 참여를 배제당하면서 저의 의견 진술권은 박탈당했습니다.
② 또 현 회장(김상철 후보)이 후보 등록전에 임명한 상임위원으로만 선거관리를 하면서 공정성은 담보되지 못했습니다.
③ 후보자에게 규정위반 경고도 없이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선거규정은 지켜지지 않았고, 저는 선거관리규정을 지키지 않고 선거를 하는 나쁜 후보로 인식되면서 선거에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실은 지난해 서울회의 선거관리를 맡았던 신목근 세무사가 자신에게 내려진 본회 윤리위원회의 징계가 부당하다면서 제기한 ‘징계효력정지가처분’ 결정에서 증명되었습니다.
법원은 “4월 24일 가처분 결정문”을 통해 신목근 세무사가 선거관리위원회는 개최하지 않고 서울회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선거관리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선거관리규정에 정한 절차 없이 특정후보와 관련한 내용을 통지한 행위는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서울회 선거는 대단히 ‘불공정한 선거’였다는 것이 법원의 결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선거’에 대해 처음에는 깨끗하게 수용하려고도 하였으나, 말로는 화합과 소통을 강조하면서도 선거관리규정을 지키지 않고 무슨 수를 쓰더라도 당선만 되면 상관없다는 선거문화를 종식시키고, 앞으로의 선거에서 또다시 저처럼 억울한 희생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난해 7월 신목근 서울회 정화위원장겸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본회의 징계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검찰에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로 고소장을 접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상철 서울회장은 제가 억울함을 당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사연은 밝히지 않고 그것도 불공정한 선거에 대한 언급도 없이 본인의 고소장 접수 사실만을 보수교육에 참석한 회원에게 공지하게 되어 저는 일부 회원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었고, 정구정 본회장과 본인의 사정을 잘 아는 회원들이 “억울한 것은 이해하지만 우리회의 위상과 화합을 위해 고소를 취하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기에 조건 없이 지난 3월 초에 취하한 바 있습니다.
◆ 법원 고소는 ‘로맨스’이고, 검찰 고소는 ‘불륜’인지요?
그런데 이번에 배부된 결의문 중에는 본인의 고소장 취하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이[낙선한 모 회장후보가 신목근 위원장을 검찰에 고소함에 따라 대내적으로 세무사회가 마치 부도덕한 단체인 양 오인 받게 되고, 결국 세무사회의 위상과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진 상태입니다. 현재 신목근 세무사는 우리 내부에서 시정되지 않음에 따라 이에 부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원에 세무사회의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과 징계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표현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신목근 세무사가 법원에 제소한 것은 억울함과 부당함의 호소이고, 제가 억울함을 구제받기 위하여 검찰에 고소한 것은 세무사회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일입니까?
법원과 검찰이 무엇이 다릅니까? 서울지방회장이라는 자리는 사안에 따라 ‘이중 잣대’를 갖도록 특권이 주어진 자리가 아닙니다. 교묘한 언어의 유희로 상대를 비하하는 행위는 회원 전체를 우롱하는 일입니다.
세무사회의 화합을 위한다면 지난 선거를 곱씹을 것이 아니라 승자가 아량으로 패자에게 미안하다고 위로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관례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김상철 회장과 신목근 위원장은 이제까지 선거와 관련하여 저에게 의례적으로 하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 회직자는 회칙회규를 소중하게 지켜야 합니다.
저는 서울회 회원들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서울회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회칙·회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습니다. 본인의 회칙·회규 준수 노력으로 서울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본인이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였다고 결의한 것은 1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신목근 세무사가 서울회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선거관리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4월 24일 가처분 결정문”을 통해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신목근 세무사는 본회에서 재심절차까지 진행하여 징계가 확정되었으면 이를 수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본회 윤리위원회의 징계에 불복하여 현재 소송을 제기했으며, 본회에서는 1천만원의 소송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회직자는 회칙회규를 소중하게 지켜야 합니다.
신목근 세무사는 사정이 이 정도 되었으면 본회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소송을 즉각 취하하고 회원들이 어렵게 납부한 회비를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김상철 서울회 회장도 이미 고소장을 취하한 본인을 ‘서울회 임원결의문’의 형식으로 비난할 것이 아니라 ‘불공정한 선거’ 사실을 인정하고 회원들에게 솔직하게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 회직자가 취임할 때는 회칙회규 준수 선서를 하도록 건의합니다.
회직자는 회칙·회규를 지켜야 합니다. 본회나 지방회의 회직을 맡은 회원은 반드시 회칙과 회규에 따라 회무를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각자 자기의 주장만 옳다고 하고 있어서 자신과 다른 진영에 있는 회직자에 대해서는 싸잡아서 비난하는 분위기에 빠져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바로잡고 세무사회가 화합된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는 회직에 취임하는 회직자가 취임시 반드시 회칙·회규를 준수하고 회원의 권리보호에 앞장 설 것을 선서하는 선서의 절차를 거치고 회직을 맡을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저를 변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을 바로 알려야한다는 생각에서 수많은 번민 끝에 처음으로 외람되게 글을 올렸습니다.
한사람 회원의 권리가 무시되는 것은 바로 전회원의 권리가 무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하여 주시고 혜량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한국세무사회의 화합과 정의를 위하여 회원님 모두 다 같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난해 선거와 관련하여 또다시 회자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저의 심경을 적어 보았습니다.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