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12일 개최된 국세청장 간담회에서 정구정 회장이 국세행정에 대한 개선 내용을 임환수 청장에게 설명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지난 12일 임환수 국세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홈택스 세무정보조회 개선 등 국세행정에 관한 개선안을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임환수 국세청장, 세무사회 정구정 회장과 경교수·곽수만 부회장, 임정완 윤리위원장, 이동일·백정현 감사, 김상철·정범식·최상곤·최성탁·이영모·유병섭 6개 지방회장과 회계사회 강성원 회장 등 세무사회와 회계사회 임원들이 참석해 상호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도입, 주요현안 업무, 세무조사 운영방향,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납세자 권익보호 등에 대해 설명했으며, 세무사회에서는 회원들로부터 수렴된 세정불편 사항 등의 애로사항에 대해 설명하면서 개선사항을 건의했다.
세무사회가 국세청에 건의한 내용은 세정협조자에 대한 대우 개선으로 ▲세무사에 대한 수임거래처 ‘위임장 제출’ 면제 ▲국세청의 세무사 징계 요구 시 징계병과 요구 지양 ▲이의신청 시 세무사의 의견진술권 보장 ▲납세자에 대해 불복청구 결정결의서 열람 등 편의제공 ▲세무법인 등록신청 처리기한 단축 ▲세무사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거부 개선이 있었으며, 이 외에도 ▲신고기간 중 홈택스 등에 대한 세무정보 서비스의 확대 ▲“지출증명서류 수취검토표” 전자신고 도입철회 ▲개인사업자에 대한 사전분석안내 개선 ▲‘부정행위’ 판정의 엄격한 집행기준 제정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대한 신고 안내 ▲채권 압류한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경우에는 압류해제 ▲과세권자와 납세자 간의 권익개선 ▲불 부합 과세자료 소명 관련 ▲민원봉사실 ‘세무사 전용 창구’ 활성화 ▲국세청 각종 위원회 위원, 세무사회 추천을 통해 선임 ▲성실신고확인제도 관련 징계요구 완화 ▲타 세무서 관할 민원문서 접수 허용 ▲해외 특수관계법인의 국제거래명세(재무자료)제출기간의 탄력적 운영 등 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세무사회 건의사항을 검토해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홈택스 세무정보조회 확대에 관한 사항은 세무사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개선했으며, 향후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개선토록 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세무대리인의 비리개입 차단을 위한 대안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성실납세 이행과 납세자권익보호 강화, 투명한 세정분위기 조성을 위해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세청과의 발전적인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무대리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자료를 세무대리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과세정보 공유를 늘려 나가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곽수만 부회장은 “세무사회에서 회원들이 겪고 있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국세청장에게 직접 건의했으며, 상호 협의를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도 들었다”고 말했다.
<세무사회가 국세청에 건의한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