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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803]
`탈세 비리' 임대주택…서초구, 전수 조사한다
[2015-06-01 연합뉴스]


각종 편법과 탈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서울 강남권의 임대주택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는 임대주택을 전수조사한다고 1일 밝혔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건축했거나, 건축주로부터 85㎡ 이하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처음 분양받으면 취득세가 감면된다.

국내 2채 이상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해 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사들여 임대해도 매년 재산세가 25∼50% 줄어든다.

단속 대상은 임대 의무 기한(5년)을 지키지 않고 매각·증여한 경우,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구는 부당하게 세금을 감면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조회: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