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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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홍지만 의원(대구 달서갑)은 가업 승계자 상속세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상속재산에서 가업 승계와 관련된 재산의 비중이 50% 미만일 경우 관련
세금 납부(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9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정부가 가업 상속 관련 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여전히 상속세 부담을 가업 승계의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느끼는 점을 감안해 개정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