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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적발 국세청·감사원 직원들 기소유예
[2015-06-10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성매매 혐의로 적발된 국세청과 감사원 직원 4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존스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성매매 피의자가 초범인 경우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있다. 존스쿨 과정을 이수하지 않으면 다시 형사처벌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A과장과 모 세무서장 B씨, 감사원 감찰담당관실 4·5급 직원 등 4명은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술을 마시고 유흥주점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각각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풀려났다. 경찰은 이들의 술값 등을 유명 회계법인과 한국전력공사 직원 등이 대신 낸 사실을 확인했으나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성매매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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