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1233]
한미, 납세자 금융정보 매년 자동 교환한다
[2015-06-10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상대국 금융기관에 있는 자국 납세자의 금융정보를 정례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에 정식으로 서명했다.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서명식
(서울=연합뉴스)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서명식에 참석, 협정문에 서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10일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협정에 공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서울=연합뉴스)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서명식에 참석, 협정문에 서명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협정에 따라 양국 국세청은 금융기관이 전년도말 기준으로 보고한 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9월에 교환한다.

한국은 5만달러를 초과하는 개인 금융계좌 정보와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법인 금융계좌 정보를 미국에 제공한다.

미국은 연간 이자가 10달러를 초과하는 예금계좌와 원천소득과 관련된 금융계좌 정보를 한국에 보낸다.

기재부는 이번 협정이 외국과 체결하는 최초의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으로, 금융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수집할 수 있어 역외탈세 추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운영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는 양국 국세청 간 요청에 따라 정보교환이 가능했다.
 [조회: 1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