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제1기분 자동차세 858억300만원 부과
충남도는 201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70만2천 건에 대해 총 858억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기분 자동차세보다 29억3천900만 원보다 3.5% 늘어난 것으로, 도내 등록 차량이 약 2만 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2015년 1월이나 3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 및 스마트 위택스와 인터넷 지로 (http://www.giro.or.kr)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또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제도(삼성, 롯데, 신한, 외환, 하나SK, 씨티, NH, KB, BC, 제주, 수협, 광주, 전북)를 통해 지방세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 시·군 세무민원실에서 카드결제를 하면 포인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결제할 수도 있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