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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체 탈세 관여 의혹' 김호복 전 충주시장 구속
[2015-06-16 연합뉴스]
한 외식업체의 탈세를 도운 의혹을 받는 김호복(67) 전 충주시장이 15일 구속됐다.

청주지법 정경근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 전 시장은 2012년부터 3년여간 A외식업체의 고문으로 일하며 이 업체의 세금 탈루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2일 이런 혐의로 김 전 시장을 체포한 검찰은 이틀 뒤인 지난 14일 김 전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A업체 대표와 직원 등 4명을 횡령과 세금 포탈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A업체의 탈세를 돕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국세청 직원 1명과 세무사 사무실 직원 1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이 국세청 직원은 A업체의 대표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사직했다.

검찰은 김 전 시장이 국세청 고위간부 출신인데다 앞서 구속된 세무사 사무실 직원의 회사에서도 고문으로 일한 적이 있는 점에서 그가 A업체의 세금 탈루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시장은 A업체의 회계 관련 자문을 총괄하며 자문료 명목으로 3년 동안 1억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전 시장은 "A업체에서 고문으로 일하며 정당하게 자문료만 받았을 뿐 세금 탈루에 관여하거나 별도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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