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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재정산 대상자 여부, 온라인 홈택스로 조회
[2015-06-16 연합뉴스]
 
근로소득자가 2014년 귀속분 연말정산의 재정산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자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종합민원사이트인 홈택스에서 서비스하기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일부 영세기업 근로자와 퇴사자 및 폐업회사 종사자의 경우 기업이 재정산을 했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기 쉽지 않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대부분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이 연말정산 재정산을 했기 때문에 조회할 필요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퇴사자 및 폐업회사 종사자들은 기업이 연말정산 재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6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이 연말정산 재정산을 했더라도 입양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시 직접 재정산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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