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익단체장인 세무사회장의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대외활동에 따른 기밀비 성격입니다. 그런데 판공비 사용처를 밝히지 않는다고 감사가 회장을 고발함에 따라 세무사회(회장 조용근)는 2009년 정기총회에서 회장의 자유로운 대외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장판공비와 업무추진비를 없애고 회장수당 2억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장수당 2억원에서 갑근세를 원천징수 후 월 1,05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판공비인 회장수당을 폐지하자고 하는 것과 회장수당을 받지 않고 개인사비로 대외활동을 하겠다는 것은 회장으로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회원을 현혹하는 것입니다.
- 공인회계사회장은 업무개선비 1억5천, 업무추진비 1억, 합계 2억5천만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세무사회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행사하고 있으며,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정구정 회장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은 연봉 3억원이 아니고 회장수당 2억원이며 이는 총회에서 승인받은 것이다.
- 세무사회는 총회의결에 따라 회장에게 회장수당 2억원을 지급하나, 연봉과 업무추진비 등은 별도로 일체 지급하고 있지 않다.
- 회장에게 회장수당 2억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연봉이나 보수가 아니고 회장의 대외활동 판공비이다.
- ‘회장수당을 받지 않고 대외업무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익단체장인 세무사회장으로서 직무를 포기하라’는 주장이다.
- 회장수당을 받지 않고 개인 사비로 대외활동을 하겠다는 것은 회원을 현혹하는 것이다.
- 세무사회는 회장수당 2억원에 대해 원천징수 후 매월 1천50만원을 회장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 세무사회는 2008년까지는 회장에게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를 지급하였으나 감사가 대외활동 기밀비인 판공비와 업무추진비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는다고 고발함에 따라 2009년 조용근 전임회장이 회장 판공비와 업무추진비 1억2천만원을 없애고 과목을 변경해 회장수당으로 2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총회에서 의결했다.
- 지방회장에게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본회 회장은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를 지급하지 않고 회장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송만영 홍보이사
1. 조세언론은 왜 정구정 회장을 지속적으로 음해 비방하는 것일까?
조세전문지인 조세일보는 시리즈로 ‘정구정 왕국, 세무사회’란 제하로 정구정 회장을 비방하는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리고는 지난 1일 ‘정구정 왕국 세무사회 부조리 종합셋트 긴급해부’ 라는 제목으로 ‘조세일보 Plus’를 발행해 조세일보를 구독하지 않은 전국의 회원들에게 배포했다.
이에 앞서 국세신문(NTN)은 지난달 20일자로 정구정 회장을 비방하는 조용근 전임회장의 인터뷰 내용을 담은 신문을 발행해 국세신문을 구독하지 않는 전국의 회원들에게 배포했다.
국세신문(NTN) 등의 조세언론은 선거때만 되면 특정후보에게 유리하도록 하고 특정후보를 폄하하는 기사를 담은 신문을 제작하여 신문을 구독하지 않는 전국의 세무사들에게 뿌렸다.
그런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특정후보를 띠우고 정구정 회장을 허위사실 등으로 비방하는 신문을 제작하여 전국의 세무사들에게 뿌렸다.
신문을 제작하여 전국의 세무사들에게 배포하려면 3천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텐데 과연 이 돈을 누가 대고 있을까. 특정후보는 띠우고 정구정 회장을 비방하는 목적과 배후는 누구일까?
정구정 회장은 늘 이런 말을 한다. ‘바람은 보이지 않으나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 지혜의 눈으로 보면 보인다’
조세일보와 국세신문 등의 조세언론들이 지속적으로 정구정 회장을 비방하는 기사를 보도하는 의도는 무엇일까?
더존은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세력을 형성하기 위하여 세무사업계에서 영향력 있는 많은 회원들을 초청하여 골프대회를 갖는 한편 더존의 회계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의 사외이사와 감사 등으로 선임하고 이들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조세언론에 자금을 대여해주는 한편 매월 막대한 광고비를 지급하며 언론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금 먹은 사람이 물을 찾는 것과 같은 이치로 더존으로부터 접대를 받거나 사외이사를 맡은 인사들과 조세언론은 더존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홍보하게 된다
그리고는 회계프로그램은 회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기거나 시장자율에 맡기고 세무사회가 세무사랑2를 사용하라고 회원들에게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한편 세무사랑2에 문제가 있는 양 사방에 나팔을 불어댄다.
조세언론들의 정구정 회장에 대한 비방이 시작된 것을 되짚어 보면 정구정 회장이 더존 회계프로그램을 제외시키고 세무사회가 비밀리에 개발한 케이랩 회계프로그램으로 2013년부터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데 이어서 2013년 2월 20일 전격적으로 세무사회 회계프로그램으로 뉴젠의 세무사랑2를 인수하였음을 발표한 이후부터이다.
이러한 사실은 조세언론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정구정 회장에 대한 비방기사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인지 확인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 세무사회는 2012년까지 더존의 회계프로그램으로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을 실시하여 왔다. 그리고 회원들은 더존 이외의 프로그램이 없는 관계로 더존 회계프로그램만을 사용해야 하였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가 시행하는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은 더존에 의하여 좌지우지 되는 상황이었고 회원들은 더존이 돈을 달라는 대로 돈을 주고 더존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되는 운명이었다.
더존 프로그램에 불만이 많아도 A/S 잘 안되어도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1만여 세무사들은 세무사회가 독자적인 회계프로그램을 확보하여 회원들에게 공급하여 줄 것을 희망하여 왔고 세무사회는 더존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을 실시해야 하는 과제를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정구정 회장은 2011년 5월 회장에 취임한 후 회원들의 열망을 구현하기 위하여 협박을 받으면서 마침내 2012. 12. 26.과 2013. 2. 20. 더존의 회계프로그램을 세무사회에서 퇴출시키고 전산세무사회계자격시험 회계프로그램의 독립과 세무사회 독자적인 회계프로그램 확보라는 대위업을 이루어 냈다.
결론적으로 일부조세언론이 정구정 회장을 본격적으로 비방하기 시작한 시점이 정구정회장이 더존 회계프로그램을 세무사회에서 퇴출시킨 2012.12.26.이후부터 시작된 것을 감안하여 본다며 정구정 회장이 무엇때문에 지속적으로 조세언론 등으로부터 비방을 받고 있는지 의문을 해소할 수 있다.
그래서 정구정 회장은 조세언론이 자신을 비방하는 것에 대하여 ‘바람은 보이지 않으나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 지혜의 눈으로 보면 보인다’ 라는 말을 한 것이다.
그런데 임기를 얼마 남겨 놓지 않는 정구정 회장을, 그것도 과거 수차례 보도하였던 내용들을 가지고 재탕 삼탕 하면서 끝까지 정구정 회장을 지속적으로 비방하는 것은 무순 이유 때문일까?
그것은 회원들로 하여금 정구정 회장이 회원들을 분열시키고 문제가 많은 부도덕한 사람으로 인식되도록 하여 정구정 회장의 영향력을 감소시켜 세무사회장 선거에서 정구정 회장이 특정 프로그램에 우호적인 후보가 회장이 되지 못하도록 하면서 특정회장 후보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세무사회는 그동안 회장에게 지급하는 회장수당은 3억원이 아니고 2억원임을 그리고 회장수당 이외에는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수도 없이 공지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정기총회서류에도 나와 있다.
그리고 회장에게 회장수당 2억원을 지급하게 된 것도 정구정 회장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지난 2009년 조용근 회장이 회장판공비와 업무추진비를 없애고 이를 회장수당으로 과목이 변경이 된 것임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세무사회 공익재단의 설립과정과 활동내역 그리고 공익재단의 수입지출 내역과 공익재단에서 정구정 회장에게 수당이나 판공비 접대비 등을 지출한 금액이 전혀 없었음을 밝힌바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지난 2월 회원보수교육 때 배포한 책자에 공익재단이 설립되어 지난해 12월 31일 까지 수입지출 내역을 기록한 책자에도 나타나 있다. 그런데도 조세일보 등은 정구정 회장을 비방하고 있다.
이에 본인은 세무사회 대변인으로서 ‘조세일보plus’와 ‘국세신문’를 통해 보도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세무사회의 명예까지 훼손하고 있기에 그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2. 회장수당은 연봉(보수)이 아니고 대외활동을 위한 판공비이다
□ 정구정 회장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은 연봉(보수)이 아니고 회장수당의 판공비이며, 회장수당은 3억원이 아니고 2억원이며 이는 총회에서 승인받은 것이다.
회장에게 지급되는 수당 2억원은 정기총회에서 승인받은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2014회계연도 정기총회에 서류에 나와 있다. 임원특별수당 1억원은 말 그대로 임원들의 대외활동수당이다 그런데도 조세일보는 세무사회장 수당을 3억원이라고 보도한 것은 사실관계가 틀린 것이다.
□ 세무사회는 총회의결에 따라 2009년부터 회장에게 회장수당 2억원을 지급하나, 연봉과 업무추진비 등은 일체 지급하고 있지 않다
회장에게 지급되는 수당 2억원은 2009년 정기총회에서 회장의 자유로운 대외활동을 위하여 2008년까지 지급하던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를 없애고 회장수당으로 지급하자는 의결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것이며, 회장수당 2억원 이외에 별도로 회장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 회장에게 회장수당 2억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연봉이나 보수(급여)가 아니고 회장의 대외활동 판공비이다.
회장에게 2억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회장에게 연봉이나 보수로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법 개정 등 대외업무에 주력하는 회장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위해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를 회장수당으로 변경해 지급하는 것이다.
□ 세무사회는 2008년까지 회장에게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를 지급하였으나 감사가 대외활동 기밀비인 판공비와 업무추진비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는다고 고발함에 따라 2009년 정기총회에서 조용근 회장이 회장의 판공비와 업무추진비 1억2천만원을 없애고 과목을 회장수당으로 변경하여 2억원을 지급하되 갑근세를 원천징수(40%)한 후 지급하는 것으로 총회에서 의결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2008년까지는 회장에게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를 지급했다.
하지만 대외업무에 사용되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는다며 감사가 회장을 고발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이익단체인 세무사회장이 대외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당시 조용근 회장이 회장에게 지급되던 판공비와 업무추진비 1억2천만원을 회장수당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해 지급토록 하는 것으로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것이다.
□ ‘회장수당을 받지 않고 대외업무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익단체장인 세무사회장으로서 대외활동을 포기하라’는 주장이다
조세언론은 ‘회장수당을 받지 않고 대외업무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무사회원들은 개인 사비로 대외활동을 하는 회장을 원한다고 보도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무책임한 주장이며 세무사회원들을 현혹하는 주장이다. 세무사회장은 비상근 명예직이며 개업세무사만이 회장을 할 수 있다.
개업세무사가 보수도 받지 않고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개인 돈을 들여서 대외활동비를 지출하라고 하는 것은 회원들을 현혹하는 허무맹랑한 주장이다.
□ 회장수당을 받지 않고 개인 사비로 대외활동을 하겠다는 것은 회원을 현혹하는 것이다
세무사회장은 1만 1천여 세무사들의 업역을 지키고 업역을 늘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라고 둔 것이지 친목단체의 장을 하라고 뽑은 것이 아니다.
판공비와 업무추진비 또는 회장수당을 받지 않고 개인 돈을 들여서 대외활동을 하겠다는 것은 1만1천여 세무사들을 우롱하는 것이며 현혹하는 것으로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은 회장으로서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 세무사회는 회장수당 2억원에 대해 원천징수 후 매월 1천50만원을 회장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세무사회장은 개업세무사만이 할 수 있다 그리고 회장은 세무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세무사 소득과 회장수당금액 2억원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그래서 세무사회는 총회에서 승인받은 회장수당 2억원을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면서 최고세율인 40%를 적용해 갑근세를 원천징수 한 후 매월 1천5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회장이 실지로 사용하는 대외활동비는 2009년 이전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로 지급하던 금액과 같은 연간 1억2천만원 정도이다.
일부회원은 세금으로 납부하는 8천만원가 아까우니 회장수당을 없애고 2008년 이전처럼 판공비나 업무추진비로 지급하면 8천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회장수당을 폐지하고 과거처럼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일응 맞는 것 같으나 회장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감사나 회원이 판공비와 업무추진비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는다고 회장을 고발하게 되면 세무사회는 위기에 빠지게 된다.
□ 지방회장에게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본회 회장에게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를 지급하지 않고 대신 회장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모 회원은 조세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본회 회장에게는 2억원의 수당을 지급하면서 지방회장에게는 판공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 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방회장에게는 회장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로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회장에게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라는 주장은 허위사실이다.
그리고 본회 회장이 지급받아 실지 사용할 수 있는 회장수당은 갑근세를 때고 나면 연1억3천만원정도이다. 6개 지방회장들에게 지급되는 연간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연간 9천600만원이다.
본회 회장은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지키고 업무영역을 늘리는 등의 법 개정 대외활동을 하지만 지방회장은 대내업무를 하고 있다 따라서 대외활동비가 소요되는 것이 질적으로 다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다면 본회장에게 실지 지급되고 있는 연 1억3천만원을 지방회장들에 비해 많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현재 지방회장들은 판공비와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며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를 인상시켜야 한다고 본회에 건의하고 있다.
대외업무를 담당하는 회장은 수당으로 연간 1억3천만원을 사용하지만 대내업무와 회원관리가 주된 업무인 지방회장의 업무추진비와 판공비가 총 1억원에 가깝다면 본회장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결코 많은 금액이라고 할 수 없다.
유사자격사 단체인 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업무개선비로 1억5천만원, 업무추진비로 1억 등 2억5천만원을 사용하고 있다. 더군다나 원천징수도 없이 사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무사회장 수당(1억2천만원)의 2배가 넘는 판공비를 사용하고 있다.
□ 1억원은 회장수당이 아닌 임원특별수당이다.
조세언론을 회장에게 지급하고 있는 금액을 3억원이라고 보도하고 있으나, 회장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2억원이며, 1억원은 임원특별수당이다. 임원들의 대외활동을 위해 임원수당을 계상한 것이다.

3.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에 대하여
□ 공익재단 후원금을 납부하고 후원회원을 모집하는 것은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12년 당시 세무사 회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설립기금을 모금했으며, 세무사회가 출자금을 보태 설립된 세무사회의 공익재단이다. 당시 1만여명의 회원중에 4천600여명의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아 공익재단 설립기금을 모았다.
지금도 세무사회원들은 사회공헌활동에 힘을 보태기 위해 자발적으로 후원회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후원금도 납부하고 있다. 일부 회원들은 일시후원금도 꾸준하게 납부하고 있다. 후원을 강제해서 낼 회원도 없으며, 공익재단에 후원을 강요했다면 후원이 이미 오래전에 끊겼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 세무사회에서 공익재단에 공익회비를 넘겨주지 않으면 공익재단은 고사(枯死)하고 만다.
세무사회 공익재단은 세무사회에서 회원들이 납부하는 공익회비와 후원금을 수입원으로 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을 운영하는 돈줄을 세무사회가 쥐고 있으므로 공익재단에 대한 통제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2013년, 2014년 공익재단 지원금 전달식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것도 모두 세무사회 주관으로 이뤄졌으며, 선정내용도 모두 세무사회 상임이사회에 보고됐다. 공익재단은 세무사회의 통제와 감시감독을 벗어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일부 회원은 공익재단 임원을 전부 세무사회 임원으로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모르고 하는 주장이다.
공익법률에 의하면 출연자는 공익재단 임원의 5분의 1 이상을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강제화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세무사회 임원 중 2명을 공익재단 임원으로 선임해 공익재단의 운영에 참여하고 감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현재 공익재단의 모든 수입지출내역을 세무사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세무사신문과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다.
□ 공익재단에서 정구정 회장에게 판공비 등으로 1원도 지급한 적 없으며, 공익재단의 수입지출현황은 회원에게 책자로 제작하여 교부했다.
공익재단은 정관에서 정한대로 이사회에서 심의·결정해 운영토록 되어 있다.
정구정 회장이 마음대로 운영할 수 없는 구조다. 따라서 정구정 회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해 집행한 사업이나 예산진행 또한 없었다.
김진묵, 김용일 두 감사의 내부감사와 까다롭기로 유명한 보건복지부의 정기 감사에서도 공익재단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세무사회는 공익재단의 운영현황에 대해 2015. 2월 회원보수교육 때 사업현황과 수입지출 내역을 책자로 제작해 회원에게 교부했다.
4. 이제 더 이상 정구정 회장을 비방해서는 안된다
조세언론들의 정구정 회장에 대한 비방이 시작된 것을 되짚어 보면 정구정 회장이 더존 회계프로그램을 제외시키고 세무사회가 비밀리에 개발한 케이랩 회계프로그램으로 2013년부터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데 이어서 2013년 2월 20일 전격적으로 세무사회 회계프로그램으로 뉴젠의 세무사랑2를 인수하였음을 발표한 직후부터이다.
지난 2년 동안 일부조세언론들은 허위사실과 왜곡된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재탕 삼탕으로 정구정 회장에 대하여 비방하는 기사로 폄하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정한 보도지침을 지켜서 공정한 보도에 앞장서야 하는 조세언론들이 정구정 회장을 지속적으로 비방하는 것은 언론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는 것이다
임기를 마무리하는 정구정 회장을, 그것도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재탕 삼탕 하면서까지 정구정 회장을 비방하는 것은 무슨 의도일까?
그것은 세무사 회원들로 하여금 정구정 회장이 회원들을 분열시키고 문제가 많은 부도덕한 사람으로 인식되도록 하여 정구정 회장의 영향력을 감소시켜 세무사회장 선거에서 정구정 회장이 특정 프로그램에 우호적인 후보가 회장이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특정 회장후보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지역회장으로 있는 한 회원은 ‘특정회사가 원하는 회장후보가 세무사회장에 당선되도록 하기 위해 조세언론이 정구정 회장을 비방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정구정 회장은 임원들에게 회장임기를 마무리하는 하는 소회의 말을 하였다 “나는 회장을 하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회원들만 보고 일을 하였다 그런데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전부 정구정을 음해하고 비방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구정 회장은 “특히 전임회장들도 세무사회가 독자적인 회계프로그램을 가져야 한다고 하면서 아무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나는 협박을 받으면서 비밀리에 케이랩 회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세무사회가 시행하는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에서 더존 회계프로그램을 퇴출시키고 세무사랑2를 인수하여 회원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함으로서 회계프로그램 독점으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를 막아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구정 회장은 “그런데 나는 케이랩을 개발하여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에서 더존 회계프로그램을 퇴출시키고, 세무사랑2 회계프로그램을 확보한 대가로 특정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일부조세언론과 회원들로부터 음해와 비방을 받고 있다.
내가 협박을 받고 음해와 비방을 받으면서 확보한 세무사회 독자적인 프로그램인 세무사랑2를 후임회장이 지켜 줄 지 걱정이 된다.
세무사회장 선거 때마다 특정 회계프로그램 회사는 세무사회장을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회원을 회장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조세언론을 활용하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회원들을 활용하여 세무사회를 장악하려고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653호(201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