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세무사회의 건의를 반영하여 지난해 5월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새롭게 제정된 농촌융복합산업지원 전문기관의 전문 인력에 세무사 등을 포함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공포했다.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농촌지역의 농산물·자연·문화 등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해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 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제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으로 지난해 6월 법률로 제정 및 공포된 지 1년이 경과한 이번달 4일부터 시행되는 산업분야이다.
이에 따라 세무사들은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키 위해 새로 제정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기여함과 더불어 해당분야의 공공성을 제고시키게 됐으며, 세무사의 공적인 신뢰와 사회적 위상 또한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새롭게 제정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통해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가 전문 인력으로 농촌융복합산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으며, 이 외에도 공인회계사와 변호사가 전문 인력으로 포함돼 해당 전문기관에서의 활동이 가능해졌다.
한편 전문기관에서의 활동을 원하는 지원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원기관 지정 신청서와 정관 또는 사업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전문 인력 보유현황, 시설 명세서, 관련 업무 수행 실적 등을 첨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활동을 수행하지 않거나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또한 방해할 경우에는 업무정지 혹은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회는 그간 지속적인 건의와 노력을 통해 부동산개발업, 우수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심사, 중소기업상담회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에 포함됐으며 이번 농촌융복합산업 전문 인력에도 끊임없는 건의를 통해 포함되게 됐다”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산업분야에서 세무사가 전문 인력으로 선정돼 활동할 수 있게 된 만큼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653호(201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