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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사정기관 부정적인 인식 제거하기 위해 청렴보수교육 실시한다
지방회 총회시 부패방지위원회 담당관 초청해 청렴교육 실시해 세무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키로
성희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성희롱 예방 특별 보수교육도 함께 실시

세무사회는 각 지방회 정기총회시 2015회계연도 제1차 회원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보수교육은 6개지방회 정기총회 및 제29대 임원선거와 함께 진행되며, 교육 시간은 2시간 30분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보수교육은 청렴교육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으로 구성됐다.

청렴교육의 경우 정부의 공직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부정부패 근절과 청렴의식제고 노력에 맞춰 세무사가 세무비리의 연결고리역할을 한다는 사정기관의 부정적인 인식을 제거하고 세무사의 윤리의식과 청렴인식을 제고해 세무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실시하게 됐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담당관이 직접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청렴교육의 배경에는 최근 대두되고 잇는 전·현직 국세공무원들이 세무사를 연결고리로 한 각종 탈세비리에 연루된 사건이 잇달아 터진것과 관련해 세무사회 내외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달 12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세청장과 세무대리인 단체 간담회’에서는 임환수 국세청장이 “세무대리인 단체도 세무대리인들의 비리개입을 차단하는 대안을 수립하길 바란다”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며 세무대리인들에 대한 경계수위를 높인것도 이번 청렴교육을 진행배경에 한 몫을 거들었다.


또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는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 준수와 회원사무소내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성희롱 시비에 회원들이 휘말리지 않도록 성희롱 예방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이번 보수교육은 세무사법 제17조 및 회칙 제46조, 윤리규정3조에 의해 불참시 징계사유에 해당돼 세무사징계위원회에 회부돼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회원들은 반드시 보수교육에 참석해야만 한다.


또한 세무사증을 확인해 출석확인을 하므로 대리출석은 엄격히 불허하므로 회원들의 성실하고 자발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정구정 회장은 “최근 기획재정부 감사에서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회원들에 대한 징계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보수교육에 불참해 징계를 받는 회원이 생기지 않도록 회원들 스스로 주의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월 세무사회는 2014년도 보수교육에 불참한 회원 800여명이 세무사법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했다.


세무사신문 제653호(201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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