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무사회 홈페이지 회원게시판에 중부회 임원인 김 모 회원은 “정구정 회장이 실천해 오며 차별화했던 잣대로 한국세무사회 공헌도에 따라 회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라는 글을 올린 후 “공익재단설립출연금을 한 푼 안내 후보 선택하면 안됩니다. 공익재단 후원금 납부액이 없는 회장후보를 선택해서는 안됩니다. 공익재단 후원자 모집이 없는 회장후보를 선택해서는 안됩니다. 세무사랑2를 사용하지 않은 회장후보를 선택해서는 안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이번 임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세무사랑2 사용여부등을 알아봤다. <편집자주>

세무사신문 제653호(201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