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제언ㆍ기고
 [조회: 2117]
세무대학세무사회 등 임의단체들은 회원들을 분열시켜서는 안된다
임의단체 구성목적은 구성원의 친목과 연구, 그리고 정보교류이다
임의단체가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소속 구성원들을 분열시키는 것이며, 세무사회를 분열시키는 것이다
본회 임원의 선거중립을 주장하면서 본인들은 이율배반적으로 특정후보의 선거운동 한다

경 교 수 부회장

 

Ⅰ. 임의단체의 구성목적은 친목도모, 정보교류 그리고 연구를 위해서이다

 

세무대학세무사회, 세무법인협회, 여성세무사회, 세무사미래포럼 세무사고시회 등 세무사의 임의단체는 구성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간의 정보교류 또는 연구를 통해 상호 관심사항을 해결하는 것을 주된 구성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근래 들어 임의단체들의 실태를 보면 순수한 구성목적에 충실하지 않고 구성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정치색을 띠는 임의단체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구성원의 의견이나 생각은 다양하며 제각각 틀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향적이며 어느 특정 의견만을 임의단체의 전체 의견인양 표기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다.

 

현재 세무사회에는 이들 단체 이외에도 많은 임의단체들이 있다. 이들 임의단체들은 자신들의 존재가치에 대해 세무사의 권익신장과 세무사 제도개선 그리고 더 나아가 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구정 회장이 취임하기 이전은 고사하더라도 정구정 회장 취임이후 지난 4년간(2011. 4∼2015. 3) 임의단체들은 한 번도 세무사회에 세무사회원들을 위하여 무슨 교육을 시켜 달라는지 무슨 책을 발행하여 달라는지 세법을 어떻게 개선해 달라는 등을 건의를 한 적이 없다고 한다.

 

그리고는 세무사회 회무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논하며 비난하는 등 세무사회에 압력단체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세무사회 임원선거 때만 되면 세무사들을 위해, 세무사회 발전을 위한다는 논리와 명분을 만들어 특정후보를 지지하면서, 특정후보는 비판하는 등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

 

그리하여 뜻있는 회원들로 하여금 임의단체들은 세무사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그리고 임원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밖에는 안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Ⅱ. 임의단체들의 일구이언(一口二言)

 

2년 전 세무대학세무사회, 세무사고시회, 세무사미래포럼 등 임의단체는 정구정 회장이 3선 회장에 출마하자 결사항쟁으로 강력하게 반대했다.

 

세무사회 회칙상 회장은 평생 두 번 밖에 할 수 없는데 정구정 회장이  3선에 출마하는 것은 회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회원을 분열시키는 것이라며 정구정 회장의 3선 출마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었다.

2년 전과 구성목적이 바뀌지 않은 동일한 임의단체인 세무대학세무사회 등은 같은 입으로 이번에는 회칙상 회장을 두 번 이상 할 수 있다 라며 25대, 26대 회장을 역임한 조용근 전임회장을 한국세무사회 29대 회장후보로 추대한다고 발표했다.

 

그것도 추대이유가 정구정 회장이 3선을 하여 세무사회가 분열되었기 때문에 분열된 회원들을 통합하기 위해서라는 이율배반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구성원들의 생각과 견해가 서로 틀린데도 불구하고 이들 임의단체들과 대표들이 특정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임의단체 구성원을 분열시키는 행위이며 세무사회를 분열시키는 행위이다.


Ⅲ. 임의단체는 회원들을 분열시켜서는 안된다

 

세무대학세무사회, 세무법인협회, 여성세무사회 등 임의단체들은 회원의 화합과 단합을 해치는 세무사회 임원선거에 개입하지 말고 본래 임의단체 구성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

 

임의단체 본연의 목적인 친목을 도모하고 연구와 정보교류를 통해 소속 구성원의 구성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 세무사회 임원선거 때마다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임의단체 구성원들의 화합과 단합을 해치는 것이며 이는 세무사회를 분열시키는 행위이다.

 

안수남 세무사는 조용근 회장후보의 연대부회장에 입후보하기 위해 세무법인협회 회장을 사임했다. 그리고 세무법인협회는 지난달 29일 안수남 세무법인협회장이 ‘세무법인협회 회장 안수남’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조용근 전임회장을 세무법인협회에서 추대한 것으로 언론에 공표했으나, 이는 안수남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표명이지 세무법인협회와는 무관하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임의단체의 대표가 소속 구성원 각각의 지지 성향을 무시하고 특정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임의단체를 이용한 행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일례이다. 임의단체 대표 한 사람의 의견이 임의단체 구성원 모두의 의견인양 발표해 1만1천여 세무사들을 현혹한 것이다.

 

또한 김겸순 전 여성회장도 여성세무사회장으로 선출된 지 보름 만에 특정후보의 선거켐프에 참여하기 위해 회장직을 사퇴했다. 특히 김겸순 여성회장 역시 여성세무사회 전체 회원이 조용근 전임회장을 지지하는 것처럼 여성세무사회장 명의로 지지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종탁 전 세세회 회장 역시 조용근 회장후보의 선거켐프에 참여하기 위해 세무대학세무사회장을 사퇴했다.

 

그런데 이종탁 전 세무대학세무사회장은 서울지방회 부회장이며, 김겸순 전 여성세무사회장은 서울지방회 연수이사이다. 본회 임원의 선거중립을 주장하면서 자신들은 이율배반적으로 특정후보의 선거켐프에 참여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임의단체들은 구성원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세무사 제도개선과 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원들을 분열시키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653호(2015.6.5.)

 [조회: 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