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차(48기) 국세경력 세무사에 대한 실무교육 접수가 오는 8일부터 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받는다. 접수는 오는 26일까지이다.
2015년도 들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에는 재·퇴직 국세경력공무원들이 교육에 참여한다.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세무사법 제12조의5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세무사자격시험의 일부 또는 전체 면제된 국세경력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국세경력자가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데 따른 윤리관 확립과 전문성 함양, 세무사사무소 개업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며 정구정 회장이 지난 2003년 세무사계의 동질성과 정체성 확보를 위해 세무사법을 개정하여 도입한 이래 13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또한 매번 교육 시 국세경력세무사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발전시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국세경력세무사들의 필수과정이기도 하다.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의 교육기간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이며 교육부담금은 1인당 40만원이다. 교육신청 인원이 30명 이하일 경우 교육은 차기 기수로 이월될 수 있다.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회 회원서비스팀(02-521-9457)로 문의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653호(201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