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회장 임기에 관한 유권해석 의견서 제출요청에 대해 조용근 전임 회장은 “2013년 3월 임시총회에서 회칙 유권해석한 내용을 존중하겠다”고 지난달 28일 선관위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선관위가 지난 2013년 회칙상 회장은 평생 2번 밖에는 할 수 없다며 정구정 회장의 3선 출마를 반대했던 임의단체 등에 보낸 회칙 유권해석 의견서 제출요청에 대해 조용근 전임 회장만 선관위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선관위는 2년 전 회장 3선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던 한국세무사고시회, 세무대학세무사회, 한일세무사친선협회, 세무사미래포럼, 서울회, 중부회 그리고 역대세무사회장 등에게 의견서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조용근 전임 회장은 2년 전에는 “회장은 평생 두 번 밖에는 할 수 없다”며 정구정 회장의 3선 출마를 강력히 반대했으나, 2년 후인 지금에 와서는 회장 임기에 대해 “2013년 3월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회장직을 거듭하여 맡는 것 즉 연속하여 맡는 것은 1차에 한하여 허용한다’라는 뜻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조용근 전임 회장 이외에 임의단체 들은 회장 임기에 관한 회칙 유권해석 의견서는 제출하지 않았으며, 조용근 회장후보의 3선 출마를 지지한다는 입장만 밝혔다.
경교수 부회장은 “2년 전 정구정 회장이 3선 회장으로 출마할 때는 회칙 위반이라며 강력하게 투쟁했던 분들이 2년 후에는 3선을 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고 “회칙 유권해석도 사람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보니 씁쓸하다” 고 말하며 “특히 여성세무사회 등 임의단체들은 친목모임이며 선거개입은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선출된지 보름만에 여성세무사회장 등이 선거를 위해 회장직을 사임하는 등 비이성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안타까워 했다.
이어 경교수 부회장은 “정구정 회장이 2년전 3선 회장에 출마하자 세무사회와 회원들을 분열시킨다고 주장하더니 조용근 회장이 3선 회장에 출마하는 것은 회원 통합을 위해서란 주장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지 길 가던 사람들에게 물어보라”며 “분열된 세무사회를 바로 세우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람 따라 회칙 유권해석도 바꿔가며 세무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지난 2013년 3월 열린 임시총회에서는 회장 임기에 대해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뜻은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한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세무사신문 제653호(201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