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
 [조회: 2012]
세무사회, 많은 회원들 의견 수렴해 회칙 개정토록 최소 의사정족수 도입 등 회칙개정 추진
회칙개정 마음대로 못하도록 최소 의사정족수 100분의5 도입하고, 청년 및 여성회원 등을 부회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부회장 4명을 5명으로 증원하고, 세무연수원장을 이사회 구성원에 포함

 

세무사회는 최소 의사정족수 100분의 5와 부회장을 4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회칙개정이 오는 30일 제53회 정기총회에 상정된다.
제53회 정기총회에 부의될 회칙개정안은 ▲회칙개정시 의사정족수(개업회원 5/100 이상 출석)신설, ▲부회장 인원 증원, ▲이사회와 상임이사회 구성원에 세무연수원장 포함 등이다.
회칙개정시 의사정족수를 개업회원의 100분의 5 이상의 출석으로 하는 회칙개정안은 기존에는 극소수의 회원에 의해서도 회칙이 개정될 수 있어 전체회원의 권리의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회칙이 손쉽게 개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개정으로, 회원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민주적 절차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개정안이다.

소수의 인원만으로 회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주는 안건이 통과된 전례를 살펴보면 지난 2009년에 세무사회 조용근 회장은 한길TIS를 설립할 당시 회원들로부터 출자 받은 30억원의 자본금이 한길의 수익모델 실패로 인한 거액을 적자로 자본잠식이 되어 운영자금이 없는 고사될 위기에 처해졌다.
그러자 조용근 회장은 세무사회 돈 10억원을 한길에 출자하기로 하고 세무사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소집했다.
그리고 150명 내외의 본지방회 회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사회 자금 10억원을 한길에 출자하는 것을 임시총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때 고시회 등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은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며 한길에 세무사회 돈 10억원을 출자하는 것을 반대했다.
그러나 대부분 본지방회 회직자들이 약 150명 내외의 인원이 모인자리에 집행부가 추진하는 총회 안건을 저지하기에는 애초부터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집행부의 일방적 총회의결을 막는 총회 의사정족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됐다.
현재 세무사회원은 1만1천명이 넘어섰다.
그런데 총회 최소 의사정족수가 없어서 총회에서 집행부가 의사진행을 지연시키면서 질질 끌게 되면 많은 회원들이 총회장소를 뜨게 되고, 그렇게 되면 총회 장소에 소수의 인원만이 남게 되어 집행부가 총회안건을 마음먹은 대로 의결할 수 있다 .

정구정 회장은 지난달 개최된 이사회에서 회칙개정안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면서 회장임기를 마무리 하면서 총회 의결의 최소 의사정족수 제도를 도입해 한길에 10억원을 출자하는 것을 소수의 인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통과시키는 부작용을 방지하도록 의사 정족수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부회장의 인원을 기존 4인에서 5인으로 늘리는 개정안은 부회장이 4명이었던 2004년 당시 회원수가 6천여 명에 불과해 회무추진에 무리가 없었지만, 2015년 현재 개업회원수가 6천여 명의 두 배에 가까운 1만1천명에 달하기 때문에 이에 걸맞은 적절한 회무추진 조직을 갖추고, 청년 및 여성세무사 등을 감안한 부회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회원통합을 도모하고 업무를 분장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부회장을 증원한 것이다.

부회장을 4인에서 5인으로 증원하는 회칙개정안은 예산절감을 위해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선임직 부회장으로 증원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이사회와 상임이사회 구성원에 세무연수원장을 포함하도록 하는 회칙개정안은 세무사법에서 나와 있는 회직은 세무사회장과 세무연수원장뿐이다. 따라서 세무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한국세무연수원장의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세무연수원의 의견이 본회 심의ㆍ의결기구인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에서 명확하게 개진되도록 하고,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에서 결정된 교육정책방향이나 이와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사항이 세무연수원에 전달돼 신속 정확하게 집행되도록 하는 등 이사회(상임이사회)와 세무연수원의 유기적인 업무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무연수원장을 이사회와 상임이사회 구성원에 포함시려는 것이다.

이 회칙개정이 정기총회에서 의결되면 세무연수원장의 위상제고는 물론이며,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에서 결정된 교육정책방향이나 이와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사항이 원활하게 세무연수원으로 전달돼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와 세무연수원이 유기적인 업무관계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구정 회장은 이번 회칙개정안 추진 배경에 대해 “세무사회가 업역확대와 제도개선을 거듭해 전문자격사를 대표하는 단체로 위상이 높아진 것만큼 이에 걸맞은 회칙개정도 필수적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는 회칙개정안이 의결되면 집행부가 회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회칙개정을 마음대로 할 수 없을 것이며 회무운영의 합리화와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653호(2015.6.5.)

 [조회: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