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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451]
<조명> 회칙개정안의 취지와 내용

세무사회가 오는 30일에 개최하는 제53회 정기총회에서 개정을 추진하는 회칙은 총 3가지이다.
우선 회칙개정시 의사정족수를 개업회원의 100분의5 이상으로 하는 회칙개정안이다. 이 회칙개정안은 회칙이 전체 회원의 권리의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많은 회원이 참석해 민주적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신설되는 안건이다.

의사정족수를 도입하는 이유는 현행 회칙에서 의사정족수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소수의 회원의 참석만으로도 회칙이 개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개정을 추진하는 안건은 부회장을 기존의 4인에서 5인으로 증원하는 안건이다.
이 안건의 경우 부회장제도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선임직 부회장을 1명 증원하는 안건이다.

현재 세무사회의 부회장은 총 4인으로 선거 연대입후보 부회장 2인, 선임직 부회장, 1인, 상근직 부회장 1인으로 구성돼있다.
부회장이 총 4명으로 변경된 2004년 당시에는 개업회원이 6천여 명에 불과했으나, 2015년 4월말 현재 회원수가 1만765명으로 두 배에 가깝게 늘어난 만큼 이에 걸 맞는 적절한 회무추진 조직을 갖춰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타 자격사단체의 경우만 하더라도 1만6340명의 회원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의 경우 5인, 1만1470명을 보유한 회계사회도 5인의 부회장을 두고 있다.
1천8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관세사회는 4인, 3천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변리사회와 노무사회가 각각 7인과 5인의 부회장을 두고 있는 것으로 미뤄보아 세무사회의 부회장 수가 많은 것이 아니며, 오히려 부족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기도 했었다.
여성세무사회는 그동안 정구정 회장에게 부회장인원을 늘려서 여성세무사를 부회장으로 임명해 달라는 건의를 했다.

특히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는 부회장 증원으로 인해 차기 집행부에서는 청년 및 여성 세무사 등을 감안한 부회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회원 통합을 이끌어내고 업무를 분장해 효율적인 업무진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선임직 부회장이 2인으로 증가하는 회칙개정안과 더불어 회장의 유고시 선거 연대입후보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이 선거 연대입후보 부회장이 유고시에는 선임직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는 회칙 또한 선임직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토록 하는 회칙개정도 함께 개정이 추진된다.
마지막으로 개정을 추진하는 안건은 세무연수원장을 이사회와 상임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포함시키는 안건이다.

현재 이사회의 구성원은 회장, 부회장, 윤리위원장, 지방세무사회장, 이사 및 업무정화조사위원장으로 구성하게끔 돼있으며,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윤리위원장, 지방세무사회장, 상무이사 및 업무정화조사위원장으로 구성돼있다.
회칙개정안이 정기총회에서 의결되면 세무사법에서 법정기관으로 규정돼 있는 세무연수원장의 위상이 높아짐은 물론, 회원교육과 수습·국세경력 세무사, 회원사무소직원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주관하는 세무연수원에 세무연수원장을 통한 신속·정확한 의사결정사항이 전달될 수 있어 이사회와 세무연수원간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업무관계가 이뤄질 수 있게 된다.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는 안건들의 특징은 회무추진 효율성의 극대화와 민주적 절차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는 점이다.

 

세무사신문 제653호(2015.6.5.)

 [조회: 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