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세무사회 정구정 회장은 지난달 4일 세제실이 ‘세제실장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고시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반박 보도자료를 낸 것과 관련해 문창용 세제실장에게 전자신고세액공제의 폐지를 추진하지 말아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앞서 고시회는 지난달 4일 ‘세제실장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라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바 있다.
그러자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즉각 ‘세제실장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할 의사가 없다는 고시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회원들은 세제실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할 의사가 없으면 고시회의 주장을 굳이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지 않았을 것인데 고시회의 주장을 즉각 반박하는 것은 결국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를 나타냈었다.
세제실은 지난 3월에 비과세 감면 그리고 세액공제에 대한 효율성과 적정성을 평가해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조세지출평가서 작성 대상에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포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세제실은 2013년도에도 세무사계의 반발을 의식해 전자신고세액공제폐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가 8월 세제개편안 때 전자신고세액공제폐지를 전격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정구정 회장이 국회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폐지를 저지했다.
세무사신문 제653호(201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