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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베트남 진출기업 세무애로 해결 나선다
[2015-06-18 연합뉴스]
국세청이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세무 애로를 풀어 주기 위해 베트남 당국과 협의에 나선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17일 하노이에서 부이 반 남 베트남 국세청장과 제13차 양국 국세청장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두 국세청장은 올 8월 한국에서 양국 간 이중과세 관련 조정 절차인 '상호합의 회의'를 개최키로 합의했다.

상호합의 회의에서는 베트남 당국이 최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인 이전가격 과세 문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이전가격은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가 원재료, 제품 및 용역 거래를 할 때 적용하는 가격이다.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베트남 당국의 이전가격 과세 강화로 사업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고충을 토로해 왔다.

양국 관세청장은 이번 회의에서는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자영업자 세원관리,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임 청장은 회의를 마친 뒤 동포 기업인들을 만나 현지에서 겪는 세무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조회: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