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주민세를 올린다. 개인균등분의 경우 1인당 4천500원에서 2배 많은 1만원으로 인상한다.
광주시는 장기간 동결된 주민세 균등분을 인상하는 내용의 '시세조례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개인균등분은 4천5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한다.
개인사업자분은 5만원에서 7만5천원으로, 법인분은 자본규모 등에 따라 현행 5만~50만원에서 7만5천~75만원으로 인상 조정된다.
주민세 균등분은 지방자치단체 주민에게 부과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 개인사업자분과 법인균등분은 1992년 당시를 기준으로 규정된 세율체계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개인균등분은 1999년 이후 조정되지 않았다.
광주시는 "주민세가 장기간 인상되지 않아 물가인상, 징세비용 등을 반영하지 못해 조세로서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인천·부산·세종시 등에서 추진중이고 기타 대부분의 자치단체도 올해 안에 조례개정을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행정자치부도 그동안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상한인 1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보통교부세를 삭감했으며 추가로 삭감률을 높이는 안을 검토 중이다.
광주시는 올해 59억원이 삭감됐으나 이번 인상을 통해 시민이 부담하는 40억원 외에 59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 시 재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광주시의 주민세는 52억원으로 이번 인상안을 감안하면 40억원 증수가 예상된다.
광주시는 이 재원을 시민편익 시책사업과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세대별로 연 1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의 경우 인상률은 높으나 절대금액이 적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저소득 감면가구가 5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주민세를 올리게 됐다"며 시민의 이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