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는 체납된 지방세 징수 활동의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5월말 현재 체납액은 140억6천500만원이다. 이 가운데 40% 이상 징수가 목표다.
이를 위해 시는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동산을 압류하기로 했다.
또 매주 화요일을 '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해 자동차세를 3회 이상 내지 않은 차를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채권추심 전문 계약직 공무원을 동원, 채권 압류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받아내기 쉽지 않지만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을 맞추고자 적극적으로 징수하는 만큼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