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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1기분 자동차세 447억원 부과…작년比 4.8%↑
[2015-06-18 연합뉴스]
충북도는 17일 도내 자동차 46만8천대의 소유주에게 총 447억9천만원의 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지난해 6월에 비해 4.8%(20억6천만원) 증가한 것으로 과세 대상 차량이 3.6%(1만6천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자동차세는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2차례 부과된다.

지역별로 보면 청주 241억4천만원(24만2천대), 충주 65억9천만원(7만1천대), 제천 38억8천만원(4만2천대), 음성 29억7천만원(3만1천대), 진천 26억2천만원(2만7천대), 영동 11억4천만원(1만4천대), 옥천 8억6천만원(9천대) 등의 순이다.

납부 기한은 이달 말까지다.

현금자동입출금기나 신용카드, 인터넷 뱅킹, 지방세 인터넷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이용하면 된다. 신용카드 납부 시 적립 포인트를 활용해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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