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880]
전남도, 메르스 피해자 지방세 납기 연장
[2015-06-19 연합뉴스]
전남도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자, 격리자, 휴업 병원 등 직·간접 피해자들에 대해 지방세 납기를 연장해준다고 18일 밝혔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기 연장 신청을 통해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는 납부기한 내 신청하면 최대 1년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다.
납기 연장을 희망하는 피해자는 시군청
세무
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지방세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조회: 880]
기사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