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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메르스 확진·격리자에 자동차세 납부연장
[2015-06-19 연합뉴스]
서울시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자와 격리자에 대해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메르스와 관련해 휴·폐업한 병원도 납부 기한 연장 대상에 포함된다.
대상자 중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시민은 해당 구청에 징수유예 신청을 하면 된다. 연장기간은 6개월 이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자동차세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이다.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 외 일반 시민은 이달 30일까지 자동차세를 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시는 외국인 자동차세 납세자를 위해 국적에 따라 중국어와 일본어, 프랑스어 안내문을, 그 외의 국적자는 영어 안내문을 고지서와 함께 발송했다.

외국인 자동차세 고지건수는 1만 5천780건으로 국적별로는 중국인 9천495건, 영어권 6천74건, 일본 146건, 프랑스 65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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