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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401]
이언주, 소득세 부과기준 실질소득으로 변경 추진
[2015-06-22 연합뉴스 ]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소득세의 부과 기준을 기존 명목소득에서 실질소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 과세체계에서 과세표준구간과 세율은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설정된다. 이에 따라 물가상승으로 실질소득이 늘지 않았더라도 명목소득이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돼왔다.

개정안은 매년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이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 3억원 이상의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50%로 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의원은 "지난 30년간 소득계층별 소득세 부담률을 보면 고소득층은 감소하고 중산층은 상승했다"며 "물가상승에 따른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 조세 형평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조회: 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