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와 자가격리자에게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우선 6월분 자동차세 미납에 따른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납부기한을 다음 달 말까지 늘린다.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하면 오는 7∼8월 부과하는 재산세·주민세와 같은 고지서 발송도 연기해 납부기한을 늘려 줄 방침이다.
이밖에 취득세 등은 자진 신고 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한다.
김만주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메르스 피해를 본 시민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