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비리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50대가 앙심을 품고 회사에 불을 질렀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충북의 한 반도체 관련 제조회사에 다니던 송모(50)씨는 2012년 5월께 회사의 세금 탈루 사실을 알고, 정의감에 이를 세무서에 신고했다.
처벌을 받게 된 회사는 자체 조사를 벌여 송씨가 신고자인 사실을 알아냈다.
이후 내부 고발자로 낙인 찍힌 송씨는 회사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5개월 뒤 떠밀리다시피 회사를 그만뒀다.
실직의 억울함에 송씨는 회사 대표를 배임죄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으나 불기소 처분됐다.
이에 화를 삭이지 못한 송씨는 지난 2월 20일 오전 4시 17분께 휘발유 등을 챙겨 몰래 회사 내 공장에 숨어든 뒤 불을 질렀다.
송씨는 내부 고발자의 아픔을 알리겠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이 불은 7억 5천700만원 상당의 막대한 재산피해로 이어졌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는 22일 이런 혐의(일반건조물 방화 등)로 구속 기소된 송모(50)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에서 허용하는 방법을 벗어나 방화와 같은 위험한 방법으로 억울함을 알리는 행위는 목적을 떠나 엄하게 처벌해,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형을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