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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종이 없는 부동산 계약' 가능해진다
[2015-06-24 연합뉴스]
이르면 내년 초부터 서울시 서초구 등에서는 집에 앉아서 집을 사고파는 일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온라인상에서 체결하게 하는 전자계약시스템 등을 포함, '부동산 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인증서나 태블릿PC를 이용한 전자서명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동산 매매·임대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올해 안에 개발을 완료해 내년 1월부터 서초구에서 시범운영될 예정이며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거쳐 2017년 전국적으로 도입된다.

전자계약시스템이 구축되면 '종이 없는 거래'가 가능해질 뿐 아니라 정보통신기술(ICT)과 접목해 계약 내용을 24시간 열람·발급하는 서비스나 위·변조 검증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향후 전자계약시스템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과 연계해 자동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신고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과도 연계해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하고 교부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출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되면 종이계약서 유통·보관 비용과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이 공인중개사무소를 찾는 시간 등이 줄어 연간 약 3천316억원의 사회·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자계약시스템이 구축되면 정확한 부동산시장 분석도 가능해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법원의 등기시스템이나 행정자치부·국세청·금융기관 등의 시스템과도 연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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