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일선 구청이 주민 160여 가구에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지방 납부를 3개월 간 미뤄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인천시 연수구에 따르면 구는 송도동 어민생활대책단지 내 아파트 주민 162가구가 신청한 지방소득세 납부 유예 신청을 수용, 7월 말까지 미뤄주기로 했다. 전체 400여 가구 가운데 나머지는 유예 신정을 하지 않았다.
이들 가구는 애초 올해 4월 말까지 부과된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800만∼4천만원의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거액의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내야 하는 어려운 사정을 들어 구에 지방세 신고·납부를 미뤄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에 지방소득세 납부가 3개월 유예된 가구는 2000년대 초 송도 매립사업이 추진되면서 공급된 어민생활대책용지를 받은 어민과 이 용지에 세운 아파트를 매입한 가구 등이다.
관할 세무서는 어민들의 첫 등기 시점인 2005년과 비교해 해당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것을 소득으로 보고 가구당 8천만∼4억원대의 현물출자 양도세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구가 현행법상 지방세 납부를 미뤄줄 뚜렷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납부 유예를 신청한 가구에만 이를 수용했다"며 유예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이미 납부한 가구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구는 지방소득세 납부를 유예한 조치가 주민 편의에 초점을 맞춘 '적극적 행정'이라고 해명했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국세 납부가 수개월 유예된 점을 들어 지방세도 납부 기한을 미뤄줄 것을 강력히 요청해왔다"며 "논란의 소지가 있는 줄 알지만 구 입장에선 국세징수법과 지방세기본법에 있는 유예 규정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봤고 주민 입장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