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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배우자공제 기준 높이자"
[문화일보]

  (::근로소득 100만원 초과제한 맞벌이서민 불이익::) 연말정산을 할 때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 인 근로소득금액(총급여-근로소득공제금액) 100만원을 최저생계 비(2004년 12월기준, 1인당 연간 481만2000원)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을 경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 는 현행 규정을 적용하면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산·서 민층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4일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 에 대해서는 배우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 행 세법은 중산·서민층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금액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배우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연간 총수입금 액이 7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자영업 자의 경우 사업의 종류에 따라 연간 총수입금액이 아주 작더라도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영업자의 경우 배우자의 총수입 금액이 ▲상가임대 170만680원 ▲학원강사 212만3142원 ▲학습지 교사 416만6666원 ▲보험모집인 467만2897원 ▲다단계 판매원 55 5만5555원을 넘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중산·서민층이 많은 자영업자들 이 정도의 총수입을 올린다고 해서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은 배우자가 어떤 사업을 영위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알기 어려워 매년 연말정산철만 되면 불평의 목소리??터져나올 수 밖에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특히 국세청이 지난 11월25일 2002~2003년분 배우자 소득공제의 진위여부를 조 사해 배우자에 대해 부당하게 인적공제를 받은 30만명(38만건)을 적발, 세금을 추징하고 이들이 다니는 직장에 이같은 사실을 통 보하면서 납세자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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