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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켤 땐 문단속" 인천시 전력낭비 사업장 단속
[2015-07-06 연합뉴스 ]
인천시는 오는 6일부터 8월 28일까지 냉방설비를 켜고 출입문을 연 채 영업하는 관내 사업장을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사용 제한에 관한 공고'에 따른 것이다.

공공기관은 실내온도를 평균 28℃ 이상 유지해야 하고 민간건물 등은 26℃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단속 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된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 사업장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대응하는 의료기관, 보건소, 공동주택, 군사시설,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대중교통시설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했다.

시는 이날 계도·홍보활동을 마치고 6일부터 단속에 나서 적발된 사업장에 1차 경고를 하고, 잇따라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관내 공공기관 57곳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실태를 점검한다.

점검 내용은 냉방온도 적정관리 여부, 승용차 선택 요일제 이행 여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 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전력난이 심한 여름에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면 최대 3∼4배의 전력이 낭비된다"며 "영업주의 적극적인 협조와 에너지 절약 생활화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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