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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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86]
국회,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법안 제출

  그동안 이중과세 등의 논란을 빚어온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기 위한 법안이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아파트 분양자들의 조세부담이 경감됨은 물론 주택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학교용지확보특례법 폐지법안’이 국회의원 20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 제출됐다.

이상민 의원은 법안의 제안사유를 통해 "정부에서 많은 교육세를 징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조세성격의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이중부담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분양가격에도 부담금이 포함돼 서민들의 주택마련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집값상승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학교시설 설치가 국가재정으로 처리해야 할 국가사업임을 감안할 때, 학교용지 확보비용을 개발사업자와 분양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행정편의 주의적 발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택업계 모임인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일제히 조세 형평성과 이중부담 문제 등으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해 온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폐지 법안이 발의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택업계는 그동안 “학교용지는 공공재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준조세성격의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선진국 어느 나라에도 없는 부당한 행정”이라고 주장해 왔다.

 [조회: 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