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회무
 [조회: 2142]
세무사회, 2015년도 손해배상책임보험료 2014년도보다 13% 인하시켰다
손해배상책임보험위원회 설치해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험청구 여부 조사…보험료 과다 지급사례 미연에 방지해
회원들 인하된 요율에 따라 6월 30일까지 계약 갱신

세무사회는 2015년도 손해배상책임보험료를 지난 2014년 대비 13% 인하된 보험료로 삼성화재해상보험(주)와 최종 합의했다.
손해배상책임보험은 회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세무사법에서 개인은 1인당 3천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책임보장조치를 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그 방법으로는 보험가입, 한국세무사회 손해배상공제사업가입, 세무사사무소 소재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 현금 또는 국·공채의 공탁중 한 개를 선택해 보장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세무법인 역시 해당사업연도 총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하거나 해당 세무법인에 대한 보상한도가 해당 세무법인에 소속된 세무사의 수에 3천만원을 곱해 산출한 금액에서 해당세무법인이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뺀 금액 이상을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다.
이 중 세무사회는 보험가입에 해당하는 세무사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을 지난 2004년부터 정구정 회장이 도입했으며, 2015년 현재 총 3개 국내보험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진행하고 있으며, 주간사로는 삼성화재해상보험사가 지정돼 있다.
한편 손해배상책임보험은 계약기간이 1년으로 구성돼 있어 매년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재계약시 물가상승률, 누적손해율 등을 감안해 보험요율이 매번 변동되게 된다.
하지만 보험요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회원들의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사회는 매년 계약 갱신시마다 보험료를 인하시키거나 동결시키는 등 회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내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경쟁입찰 실시, 해외 재보험사 타진, 손해사정인의 도덕적 위험사건 지급추적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 세무사회는 손해율 증가로 인한 가입보험료의 인상으로 회원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12년 7월부터 보험금 지급조사 및 심사, 보험계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세무사회 내에 배상책임보험위원회를 구성해 2013년 9월부터 운영하게 됐다.
세무사회의 이런 꾸준한 노력덕분에 지난 2010년 10%인상, 2011년 5% 인상, 2012년 동결, 2013년 9% 인상, 2014년 5% 인상에 그치는 등, 보험사의 누적손해율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보험료를 인상할 때에도 5∼10% 이내로 인상률을 최소화시키며 회원들의 부담을 줄였다.
올해에도 배상책임보험위원회는 손해배상책임보험 주간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주)와의 끈질긴 협상 끝에 기본요율 10% 인하, 사고발생회원의 지급보험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동으로 부담을 지는 공동부담제도비율을 전년대비 3% 인하시켜 총 13%의 보험요율을 인하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에 성공해 지난달 30일까지 회원들의 신청을 받아 갱신을 하도록 했다.
이 13%인하가 시사하는 바는 절대 단순하지 않다.
우선 보험금 지급 건수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202건, 207건, 244건, 215건, 17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보험금 지급 역시 21억5천만원에서 28억원 규모로 커지게 돼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런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보험요율을 인상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세무사회와 배상책임보험위원회의 노력과 보험사와의 끈질긴 협상 끝에 기본요율 10%, 공동부담제도비율 3%를 인상이 아닌 인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세무사회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회가 매년 보험사와의 치열한 협상 끝에 보험요율 인상폭을 동결 할 수 있었던 것은 배상책임보험위원회에서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해 보험금을 지급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험사에게 보여줄 수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라면서 “보험사고는 회원들의 우발적인 사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단체보험 특성상 소수의 회원들의 사고로 전체 회원들의 보험요율이 인상되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으니 업무 수행시 항상 주의해 업무를 수행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등록세무사는 세무사법 제16조의2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서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세무사회에서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가입 또는 공탁기관에 현금 또는 국채의 공탁중 하나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법인의 경우에도 세무사법 제16조의7에 의거 매 사업년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세무사신문 제655호(2015.7.1)

 [조회: 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