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용근 후보가 허위사실 유인물을 조세언론에 배포하여 백운찬 후보를 비방한 것과 선관위에서 승인받지 않은 허위사실 유인물을 조세언론에 배포하여 백운찬 후보를 비방한 것은 선거관리규정상 자격박탈사유에 해당된다며 조용근 후보에 대한 후보자격박탈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 서울중앙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법원은 6. 29. 조용근 후보가 제기한 후보자격박탈처분효력정지등가처분신청에 대하여 ‘조용근 후보에 대한 투표를 제외하고 개표절차를 진행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결정한 후 ‘조용근 후보가 제기한 회장후보자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선관위가 2015.6.26. 조용근 후보에 대하여 한 후보자격박탈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라는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결정한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가 조용근 후보에 대한 후보자격박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명됐다.
이동일 선관위원장은 “선관위는 허위사실 등의 흑색비방선거를 방지하고 조세언론과 결탁하여 편법 부정선거를 차단하기 위하여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바대로 조용근 후보에 대한 후보자격박탈의 처분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법원의 결정으로 선관위의 처분이 정당한 것임이 판명되었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655호(201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