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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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672]
혁혁한 회무성과를 올리고 물러나는 제28대 한국세무사회 임원들
세무사회 제28대 집행부는 회원의 권익신장과 세무사회 위상제고를 위해 지난 2년간 밤낮없이 회무를 추진해 왔다. 회직자로서 그 소임을 다하고 물러나는 제28대 집행부의 상임이사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회무성과를 정리하고 회직을 마치는 소감을 들어봤다.<편집자주>

·경교수 부회장
○ 정구정 회장은 오로지 회원들을 위해서만 일했다
○ 총회에서 승인된 범위 내에서 고문료 지급하는데 고문료 문제 삼으면 누가 세무사회 고문을 맡으려고 하겠나

 

▲선출직 부회장으로서 지난 2년간 누구보다 열심히 했는데 소감 한마디

제28대 집행부는 회원의 권익신장과 세무사회의 위상제고를 위해 정말 앞만 보고 달려왔다. 그 성과를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일들을 했다. 그 과정에 참여하고 회원들을 위해 봉사했다는 것에 자부심과 긍지를 느낀다. 또한 회원들이 많이 도와줘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일부에서는 정구정 회장이 독선적인 회무를 한다고 하는데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2년간 지켜본 정구정 회장은 어떤가?

정말 안타깝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정구정 회장은 정말 회원들을 위해서 자기일 제쳐두고 일하는 사람이다. 독선이란 말도 이해하기 힘들다. 상임이사들과 항상 상의하고 회무를 진행할 때도 지방회장까지 모두 참석하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만 추진하고 있다. 정구정 회장은 골프도 안친다. 오해받을까봐 업자들도 따로 안만난다. 내가 알고 있는 한 정구정 회장이 국세청이나 기재부에 가서 개인업무와 관련해서 해결을 청탁한 적도 없다. 정구정 회장을 미워하거나 시기하는 사람들이 사사건건 정구정 회장 흠집내기에 앞장서고 있다. 오죽하면 정구정 회장이 회장실 입구에 CCTV까지 설치해 놨겠나. 정구정 회장이 독선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구정 회장을 흠집내려 하는 것이라 밖에는 볼 수 없다.

 

▲모 조세언론이 고문료를 지급한 것을 가지고 마치 불법인양 보도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세무사회는 1만1천여 세무사들로 구성된 이익단체다. 세무사의 업역을 지키고 늘리는데 노력해야 한다. 세무사회에서 고문을 위촉하는 것은 기업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로펌에서 판사, 검사 출신을 고문으로 위촉하여 활용하는 이치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세무사회 고문들에게 지급하는 고문료는 총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안에서 사용된다. 예산범위 내에서 고문료를 지급하는 것을 가지고 마치 불법인양 금품수수 니 뭐니 하면서 회원을 현혹하는지 모르겠다. 역량 있는 고문을 모셔야 하는데 고문료를 문제 삼으면 누가 세무사회를 위해서 고문을 하려고 하겠나? 고문료 지급도 기여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나? 황새 다리 잘라서 뱁새 다리에 이어붙이는 것이 평등이 아니다.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고문을 위촉하고 고문료를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조세언론과 임의단체와 결탁하여 회원님들을 현혹시키는 것은 세무사회 발전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무리 선거라지만 해야 될 말이 있고 해서는 안되는 말이 있다. 이익단체인 세무사회에 있어서 회장판공비를 어디에다 사용하였냐 접대비를 어디에다 사용하였냐, 고문료를 누구에게 얼마를 주었냐고, 떠들어 대고 시비하는 것은 회원들에게 절대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일부에서 본회가 선거중립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본회 임원이 선거중립을 엄정히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냐는 것은 입장에 따라 견해가 다를 것이다. 본회가 선거중립을 지키지 않은 것 아니냐고 비판하는 것은 세무사신문 보도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번 회장선거에서 일부 회장후보와 일부 조세언론이 회장에게 지급되는 회장수당은 대외활동을 위한 판공비인데 이를 연봉이라고 주장하는 등 사실을 왜곡하여 본회 회무 전반을 음해 비방함에 따라 본회에서는 이를 해명하기 위해 세무사신문에 후보자들과 조세언론이 사실과 달리 주장하는 내용을 소명했다. 그러다 보니 선거개입을 하는 것처럼 오해받는 일이 발생했다.
그런데 본회임원의 선거중립을 주장하는 서울회와 중부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앞장서서 했다. 본회 임원들의 선거중립을 비판하려면 서울회와 중부회 임원들도 선거중립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자신들은 선거중립을 지키지 않고 특정후보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본회 임원이 선거중립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것은 마치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과 같은 것이다. 선거중립을 이야기 하려면 하나의 기준을 갖고 일관되게 주장해야 한다.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난 2년간 28대 집행부에서 회무를 추진하다 보니 어려움도 많았고, 보람도 있었다. 집행부가 열심히 한 만큼 회원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어서 부회장으로서 뿌듯했다. 낮은 자세에서 회원들에게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했는데 회원들에게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을 때마다 지난 2년을 헛되게 보내진 않았구나 하는 자부심을 느낀다. 세무사회를 사랑하고 1만1천여 회원들에게 감사하다.

 

 

·곽수만 부회장

○ 회원 단합과 회원 권익보호 위해 임의단체의 독자적인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

 

▲지난 1년간 부회장으로서 회원들에게 봉사한 소감 한마디

지난 2014년 원경희 부회장의 여주시장 당선으로 새롭게 부회장으로 선임돼 1년간 개인 사무실 업무 제쳐두고 회무에 참여했다. 회원들에게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회무에 참여했는데 주변에 많은 회원들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들으면서 보람을 느꼈다.

 

▲세무사회 부회장을 마무리하면서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는 1만1천여 세무사 회원들의 단체이다. 우리가 하나의 목소리와 단합된 힘을 보여줄 때 우리의 업역을 잘 지켜 나갈 수 있으며, 세무사의 위상도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부회장 임무를 수행하면서 느낀 것은 하나된 힘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세무사법에 세무사의 단체는 한국세무사회 뿐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구목적이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임의단체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내며 1만1천여 회원들의 단합을 방해하고 있다. 심지어 임원선거에까지 개입하며 회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각각의 임의단체에서 자기들의 목소리만 낸다면 결코 우리 업역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타자격사들로부터 영역을 뺏기게 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대외업무가 필요하거나 건의가 필요한 사항은 세무사회를 통해 건의하고 임의단체가 독자적으로 정부기관에 건의하거나 대외활동을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록 부회장 임무를 마치고 평회원으로 돌아가지만 내가 사랑하는 세무사회를 위해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지켜보고 도울 수 있는 일은 돕도록 노력하겠다. 그동안 성원해준 회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임정완 윤리위원장
○ 세무사 윤리의식 고취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세무사상을 정립해야

 

▲지난 2년간 윤리위원장으로서 세무사 윤리의식 고취와 자정활동을 통해 세무사업계의 질서유지에 공헌했는데 회직을 마무리하면서 소감 한마디

세무사회 부회장도 역임했고, 본회 위원장도 하면서 세무사회에 대한 애정이 많다. 지난 2년간 윤리위원장으로서 회원들의 입장에서 억울함이 없도록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했다. 우리 업계의 윤리의식 고취를 위해 자정활동도 강화하고 직업윤리관도 확고히 하도록 노력했다고 자평하고 싶다.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전국의 세무사가 1만1천여명이 넘었다. 그만큼 경쟁도 심해지고 세무사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도 많다. 뿐만 아니라 다른 자격사들이 세무사업역을 넘보며 더욱더 치열한 경쟁이 기다리고 있다. 이럴때 개개인의 목소리만 낸다면 어렵게 이뤄낸 우리 업무를 잃을지도 모른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 잘못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확고한 직업윤리관을 가지고 세무대리업무에 임해줄 것을 회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다.

 

·유영조 총무이사
○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세무사회 만들어

 

 

▲세무사회 살림꾼으로서 회무의 총괄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난 2년간 총무이사를 맡아 왔는데 회무를 마치면서 소감 한마디

지난 2년 뿐만 아니라 2011년 제27대 집행부에서도 총무이사를 맡아 총 4년간 세무사회의 살림을 총괄했다. 이렇게 지난 4년간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면서 감회가 새롭다. 개인 사무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까지 이렇게 열심히 회원과 세무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일했다는 것에 대해 스스로 대견하다고 생각하면서 잘 마무리 되는 것에 대해 스스로 감사하게 생각한다. 정구정 회장님을 모시고 회원들을 위한 일이라면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가 배우고 실천하는 발로 뛰는 회무를 실천했다는 것도 스스로를 칭찬해 보고 싶다.

 

▲회원복지증진을 위한 회무를 펼쳐 나갔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본다면?

세무사회 28대 집행부 상임이사들은 개인사무실 일은 제쳐두고 세무사회에 매일 출퇴근하다시피 했다. 정구정 회장님이 회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담당이사들을 수시로 불러 지시하고 진행하는 것 때문에 상임이사들이 열심히 안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회원들의 권익신장이나 세무사회 위상을 제고시키는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시는 정구정 회장님 때문에 지난 2년간, 아니 4년간 세무사회에는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법 개정 사항은 여러번 설명했기 때문에 차치해 두더라라도 회원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은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특히 지난 2012년 회칙 개정을 통해 회원들이 노후(폐업)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급되는 공제기금의 안정화와 재정확보의 건정성을 위해 실적회비의 30%를 공제회비에 강제로 적립토록 한 것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정구정 회장이 회원복지를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에 대해 많은 회원들로부터 정말 잘한 일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난 4년간 총무이사로 일한 순간을 되돌아보고 정리해보니 행복했고 감사했다. 상임이사를 대표하고 세무사회 살림을 맡아 꾸려나가는 직책이라 여러가지 어려움도 겪고 힘든 점도 있었지만 회원들을 위해 봉사한다는 신념 하나로 잘해 온 것 같다. 정구정 회장님을 도와 세무사회를 이제 반석위에 올려놓고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초석을 견고히 다지는데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평가해본다. 그 동안 28대 집행부를 응원해주고 성원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윤석남 연구이사
○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저지는 1만1천여 회원의 ‘실질적인 이익’을 지킨 것

 

▲지난 2년간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법 개정과 조세제도의 발전을 위해 회무를 추진했는데 연구이사로서 소감 한마디

세무사회의 연구기획팀과 조세연구소를 담당하면서 조세제도와 조세법령의 개선을 주도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아 2년 동안 단 한순간도 마음이 편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것만큼 많은 것을 이뤄냈기 때문에 스스로 뿌듯함을 느끼고 있다.

 

▲연구이사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회무추진사항은 어떤 것인가?

다른 누가 묻더라도 고민하지 않고 ‘전자신고세액공제 존치’를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지난 2013년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겠다고 국회에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는 세법개정안이 제출된 적이 있었다. 그 당시 정구정 회장이 국회에서 살다시피 하며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는 세법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저지한 것은 1만1천여 회원들의 실질적인 이익을 지켜낸 것이다. 회원들의 과다경쟁으로 세무사사무실 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와중에 개인세무사는 연400만원, 세무법인은 연1천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한 것은 이로 말할 수 없는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난 2년간 세무사회는 제도적으로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 집행부를 중심으로 회원들이 다함께 단합해 이뤄낸 결과라고 믿는다. 이젠 이뤄낸 성과를 잘 지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업역을 뺏겼다고 생각하는 다른 자격사들이 우리의 업역을 넘보고 있다. 기업진단업무,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업무, 경영지도사의 세무대리금지, 외부조정계산서의 법제화 등을 회원들이 똘똘 뭉쳐 잘 지켜 나가야 할 것이다.

 

·정동원 연수이사
○ 교육잉여금은 본회에 반드시 입금되어야 한다

 

 

▲회원들은 세무사회의 교육시스템을 최고로 내세우며 28대 집행부가 회원 교육을 위해 힘써 준것을 고마워하고 있다. 연수이사로서 소감 한마디

정구정 회장님이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항상 강조하신다. 그러기 위해선 교육의 재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 세무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시스템을 중점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언제 어디서든 회원들이 필요한 교육이 있다면 개설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업무추진방향에 따라 지난 2년간 많은 변화와 개선이 있었다. 회원님이 세무사회가 주관하는 교육을 받고 정말 좋았다며 엄지를 치켜세울 때 연수이사로서 보람을 느꼈다.

 

▲지난 2년의 회무를 돌아보면서 아쉬움이 남거나 앞으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개선됐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세무사회는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문성 함양을 위한 희망교육도 매월 실시하고 지방회 교육도 지원하고 있다. 전국의 모든 회원들이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주어지도록 노력했다. 회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외부출판사 책자를 교육교재를 쓰지 않고 내부교육교재를 제작해 균등하게 제공했다. 동영상교육 시스템을 향상시켜 회원이면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다만, 지난 2년간 교육잉여금의 본회 입금을 하지 않고 중부지방회에서 사용하고 본회의 송금 지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입금을 하지 않은 중부회 교육잉여금 미반환 부분은 회직을 마치는 입장에서도 아쉬움이 남는다. 세무사회 예산 집행은 총회에서 승인받은 사항만 집행할 수 있음에도 중부회는 임의적으로 교육잉여금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해 회칙을 위반했다. 아직까지 적절한 사과도 없이 본회에 교육잉여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중부회의 문제가 못내 아쉬움을 남는다.

 

▲ 본회는 지방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대해 사전에 승인받도록 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

지방회별로 실시되는 교육중에 중복되는 교육이나 유사한 교육을 미연에 방지하고 비싼 외부출판사 책자를 교육교재로 사용하지 않도록 통합과 효율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사전에 본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본회의 사전승인없이 지방회 마음대로 회원교육을 실시한다면 외부출판사에서 제작한 책자와 저자를 강사와 교육교재로 채택해 회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교육이 되고 만다. 이를 방지하고자 본회가 지방회 교육에 대한 사정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 외부교재를 이용하여 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본 지방회 회원교육은 모두 내부교육교재만 사용해 실시한다. 외부출판사의 책자를 교육교재로 채택하면 저자가 지방회를 상대로 로비활동을 하고, 외부교재가 교육교재로 채택되면 그만큼 회원들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회원들에게 교육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부교재만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난 2년간 회원들을 위한 교육시스템은 많은 발전을 이뤄냈다. 회원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커리큘럼도 개발하고,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제 연수이사로서 그 소임을 다하고 평회원으로 돌아가지만 회원들을 위해 마련된 훌륭한 교육시스템은 계속해서 제공될 것이라 믿는다.

 

·경준호 법제이사
○ 세무사가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할 수 있고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돼

 

▲지난 2년간 세무사의 자존심을 세우고 위상을 제고시키는 제도개선을 이끌어 냈는데 법제이사로서 소감 한마디

정구정 회장님이 이끌어 낸 제도개선은 명분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이다. 정구정 회장님을 보좌해 지난해 세무사회 숙원사업의 하나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개정했을 때 상임이사로서 정말 감격을 느꼈다. 세무사회 역사에 길이 남을 제도개선을 이끌어 내는데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럽고 감사하다.

 

▲지난해 정구정 회장과 함께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사무를 대행하고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을 이끌어 냈는데 어떻게 법 개정을 이끌어냈나?

그건 100% 정구정 회장님의 저력이다. 2013년 11월에 국회에 상정된 법안을 2014년 2월에 개정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나? 사실 법제이사로 임명받기 전에 2011년 세무사법 개정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당시 정 회장님이 국회에 살다시피 했다는 얘기를 믿지 않았다. 그런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 당시 회장님 옆에서 보좌하던 내가 직접 보고 느낀건 정말 정 회장님 아니면 결코 이뤄낼 수 없었다는 것이다. 자정을 넘긴 시간도 좋고, 꼭두새벽도 좋고 의원님 만날 수 있다면 시간 장소 안가리고 찾아뵙고 설명하고 하는 정 회장님을 보면서 추진력과 끈질김, 그리고 대외업무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느꼈다. 세무사가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 할수 있는게 그냥 된줄 아는 회원님들이 계시던데 그럴 때마다 그 치열했던 법 개정 현장을 생생하게 얘기해 준다. 50년동안 해내지 못했던 것을 정구정 회장님 임기 4년 동안 이뤄냈다는 것은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으로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도 할 수 있고, 정부로부터 지원금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이뤄낸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법제이사로서의 임기도 끝났다. 어렵게 성취한 우리의 새로운 업무영역을 이젠 잘 지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업무를 뺏겼다고 생각하는 자격사들이 다시 찾기 위해 기회를 보고 있다. 우리가 지켜내지 못한다면 지난날 이뤄낸 성과도 무도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1만1천여 회원 모두가 단합하고 화합해서 우리의 업역을 지켜나가고 또 새로운 업무영역도 계속 개척해 나가길 바란다.

 

·이성진 업무이사
○ 조세전문가의 자존심을 세운 조세법전 발간

 

 

▲세무사회 수익사업의 핵심을 맡고 있으며 실무서 발간 등 회원의 전문선 함양을 위한 도서 발간을 책임진 업무이사로서 소감 한마디

세무사회는 조세자료 주간속보를 발간해 개정법령, 조세뉴스, 예규 판례 등 회원들의 실무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년간 회원들에게 양질의 조세자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가지를 개선하려고 노력했다. E book 시스템이나 세무카렌다 주문시스템 개발은 회원들에게 또 다른 편익을 제공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담당이사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낀다.

 

▲지난 2년의 회무를 돌아보며 스스로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조세자료를 발간한다는 것 자체가 조세전문가 단체인 세무사회로서 상당히 자부심을 느낀다. 특히, 조세법전은 지난 2003년 정구정 회장님이 23대 회장을 역임할 때 조세전문가 단체가 조세법전을 외부로부터 납품 받는 것은 세무사로서의 위상이 떨어지는 것이라며 자체발간을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 2년간 세무사회가 발간하는 조세법전은 국회, 기획재정부, 국세청에서 찾는 최고의 조세법전으로 발돋움 했다. 특히, 다른 출판사의 조세법전과 달리 가독성이 높고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편집하고 관련 예규, 판례 등을 한 번에 찾아볼 수 있어서 인기가 대단히 높다. 조세법전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 냈다는 것에 담당이사로서 정말 뿌뜻하다.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세무사회가 만드는 조세자료는 믿고 볼 수 있다. 세무사가 직접 만들기 때문이다. 지난 2년간 집행부가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조세자료의 질적인 향상도 있었으며, 그로 인해 구독회원도 급증했다. 우리 세무사 회원 뿐 아니라 일반기업체의 구독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조세법전은 국회 등 정부기관에서 발간되자마자 주문이 쇄도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앞으로도 세무사회가 만드는 조세자료 많이 사랑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유재흥 전산이사
○ 세무사랑2를 지켜나가는 것이 세무사회가 회계프로그램의 독립권을 보장받는 길이다

 

▲지난 2년간 회계프로그램 독립권 보장을 위한 세무사랑2 도입 및 보급에 앞장섰다. 전산이사로서 감회가 남다를꺼 같은데
2년간 전산이사로 일하면서 한편의 장편 대하드라마를 쓰고 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처음 전산이사로 임명받았던 것이 2013년 7월이었고, 그 당시에는 이미 세무사랑2의 지적소유권이 뉴젠솔루션에서 세무사회로 넘어온 상태였다. 전산이사로 임명되고 난 뒤 정구정 회장에게 받은 지시는 “세무사랑2 점유율을 50%까지 끌어올려라”였다. 그때 느꼈던 막막함은 이로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가짐으로 2년을 달려왔고 임기가 끝날 때쯤 조사해보니 정말 점유율이 50%에 가까워져 있어 많이 놀라기도 했다.

 

▲세무사랑2를 보급할 때 느낀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다면?

무엇보다 회원들의 ‘불신’을 ‘확신’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 세무사랑2의 지적소유권이 세무사회로 넘어왔다고는 하지만 그 당시에도 타사 회계프로그램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원들 대부분이 새로운 회계프로그램인 세무사랑2를 사용하는 것을 꺼려했다. 하지만 수없이 홍보하고, 설득하며 회원들에게 세무사랑2의 장점을 알렸고, 아주 조금씩이지만 세무사랑2를 사용하는 회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결과 세무사랑2를 사용하는 회원들로부터 세무사랑2의 우수성과 편리함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세무사랑2로 전환을 희망하는 회원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해 지금에 이르게 됐다.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세무사랑2는 세무사회 회계프로그램이다. 회계프로그램의 독립권을 위해 반드시 지켜 나가야할 우리 회계프로그램이다. 우리가 지켜나가지 못하면 결국 또 독점적 회계프로그램 회사에 끌려 다니며 종속될 수 밖에 없다. 이제 세무사랑2의 보급률이 50%에 육박하며 세무사회 회계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로 세무사랑2를 꼭 지켜나갔으면 한다.

 

 

·송만영 홍보이사
○ 세무사신문은 허위사실을 보도한 적이 없으며 회원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 2년간 세무사회 대변인으로서 회무성과를 홍보하고 세무사회를 알리는데 많은 노력을 펼쳤는데 회무를 마감하면서 소감 한마디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28대 집행부가 회원들을 위해 어떤 회무를 펼치고 있으며, 회원들의 업무에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정확히 알리는 것이 바로 홍보이사가 할 일이라 생각한다. 우리 28대 집행부는 세무사신문을 통해 전국 1만1천여 회원들과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지난 2년을 돌아보면서 집행부의 노력과 성과를 회원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것에 자부심과 긍지를 느낀다.

 

▲일부회원들과 조세전문지가 세무사신문은 비판적 기능도 없이 세무사회와 회장의 홍보지 역할만 하고 있다고 비방하고 있는데 홍보이사로 어떻게 생각하나?

세무사신문은 집행부가 하고 있는 회무추진사항을 회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회무를 홍보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다. 이를 일반적인 신문이 가지고 있는 비판적 기능과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우리 28대 집행부 뿐 아니라 이전의 집행부에서도 세무사신문은 회무추진사항을 홍보했지 집행부를 비판한 경우는 없다. 국정홍보처에서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있나? 세무사회장이 잘한 일과 회원들을 위해 노력하는 현황을 보도한 것이 잘못됐다고 비판만 일삼는 일부 회원의 행태가 오히려 더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세무사신문은 세무사회의 홍보지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잘 해냈다고 생각한다.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난 2년을 돌아보면 잘한 일도 많고 아쉬운 일도 많았다. 회원들로부터 잘하라는 질책도 받았지만 회원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에 감사하다는 인사도 많이 받았다. 부족했지만 최선을 다해 회무를 추진했고 그 결과가 좋게 나왔을 때는 정말 기뻤다. 우리의 업무영역도 많이 늘어났고 그로 인한 세무사의 위상도 많이 높아졌다.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는 이제 웬만한 국민이라면 다 알정도로 홍보가 잘됐다. 앞으로도 우리 세무사의 위상이 더욱 더 높아지길 기대해본다.

 

 

·이대규 국제이사
○ 세무사의 대외적 위상제고를 이끌어낸 세계세무사대회의 성공적 개최

 

▲대외적으로 한국세무사의 입지가 굉장히 높아졌다. 국제이사로서 지난 2년간 추진한 회무에 대해 스스로 평가해 본다면?

외국세무사들은 한국세무사 제도를 대단히 부러워한다. 지난 2011년 정구정 회장이 세무사법을 개정해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하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회계사와 경영지도사만 하던 기업진단을 세무사도 할 수 있게 된 역사적 과정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세무사제도가 있는 외국세무사들과 교류하다 보면 한국세무사를 향해 엄지 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원더풀’을 외치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가슴 뿌듯하다.

 

▲지난 2년의 회무를 돌아보며 국제적으로 세무사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국내적으로도 정구정 회장님이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 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통해 회원들의 권익신장과 세무사회의 위상제고에 좋은 결실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국제적으로도 세무사의 위상이 높아진 성과는 많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2년 서울 세계세무사대회를 통해 한국세무사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국세무사제도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한국세무사제도를 벤치마킹하는 사례도 많았다. 몽골은 세무사제도 도입을 위해 정구정 회장에게 노하우를 전수받았으며, 중국 국세청은 한국세무사제도를 배우기 위해 직접 내방하기도 했다. 지난해 세무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과 세금문제로 불안해 하는 해외동포들을 위해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세무설명회를 개최해 재외동포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기도 했다. 높아진 한국세무사의 위상때문에 정구정 회장은 AOTCA 수석부회장으로 선임됐다.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대외적으로 높아진 한국세무사의 위상을 느끼면서 국제이사로서 지난 2년간 국제회무에 모든 열정을 쏟은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이제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한국세무사의 일원으로서 1만1천여 세무사 회원 모두가 더욱 단합해 강한 세무사회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해본다.

 

 

·정해석 감리이사
○ 기업진단업무는 더 넓은 업무영역으로 회원들을 안내할 것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세무사도 기업진단업무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세무사가 정부 부처 모든 기업진단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이를 관장하는 감리이사로서 소감 한마디

지난 2011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건설업에 관한 재무상태진단 보고서를 세무사도 작성할 수 있게 되고 그 이후 정부 부처의 모든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가 할 수 있도록 기업진단 관련 법령들이 개정되고 정비됐다. 세무사의 새로운 업무영역에 포함된 기업진단업무는 세무사에게 새로운 수익창출을 제공해 줄 뿐 아니라 기업진단업무를 할 수 없어 고스란히 회계사와 경영지도사에게 수임업체를 뺏겼지만 이젠 당당하게 세무사가 기업진단업무를 할 수 있는 자존심을 세우게 됐다.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가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세무사회에서도 회원들을 위한 후속조치를 계속해서 진행했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

28대 집행부는 세무사회 50년 숙원사업을 성취한 기업진단업무에 대해 회원들이 정확한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 각종 제도적 지원을 마련했다. 회원들이 생소한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세무사회관내에 기업진단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화 또는 인터넷 상담을 통해 회원들을 지원했다. 뿐만 아니라 기업진단보고서 작성프로그램을 배포해 메뉴얼화된 프로그램에 따라 기업진단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기업진단보고서 작성후 세무사회관을 경유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키 위해 기업진단보고서 전자제출 및 경유확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했다.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기업진단이라는 업무가 세무사의 업무영역에 포함돼 세무사의 위상도 높이고 수익도 창출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지난 2년간 감리이사로서 회원들의 원활한 기업진단업무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회원들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 보람을 느꼈다. 앞으로도 모든 회원들이 단합해 우리의 업역을 잘 지켜 나가고 새로운 업무영역을 개척해 나갈 수 있기를 응원하겠다.

 

 

·남창현 업무정화조사위원장
○ 회원의 단합을 위해서라도 회칙·회규 위반되는 행위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불법세무대리행위 근절과 철저한 직업윤리의식으로 세무업계 포청전으로 불리는 정화조사위원장을 지난 2년간 충실하게 수행했는데 소감 한마디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속에 잠시동안의 유혹을 못이겨 불법적인 행위를 일삼는 회원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우리 세무사는 국가로부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세전문가로서 법률에 의해 정확하게 세무대리를 수행해야 한다. 한 두사람의 불법적인 행위가 결국 1만 1천여 회원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세무사의 위상도 깎이게 되는 것이다. 지난 2년간 원칙에 입각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우리 업역을 침해하는 다른 자격사의 불법적인 행위도 철저하게 막아내는데 앞장 섰다.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세무사회는 회칙과 회규에 의해 운영된다. 6개 지방회장이 참여하는 상임이사회에서 논의되어 의결됐다면 설사 자신이 동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협의체 의견을 존중해 의결된 내용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서울회, 중부회는 상임이사회에서 자신이 동의한 사항은 따르고 동의하지 않은 사항은 소속 회원들에게 본회의 회무추진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보내는 등 회원의 화합과 단합을 저해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 서울회는 본회의 회무추진에 발목잡기를 하며 소속 회원들에게 본회 회무를 비방하는 성명서를 여러차례 발송했으며, 중부회는 총회에서 승인받은 예산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중부회가 실시한 교육잉여금을 본회로 송금해야 함에도 본회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여태까지 송금하지 않는 등 회칙과 회규를 위반했다. 이런 행동들이 결국은 회원의 단합을 방해하는 것이다. 그 동안 정구정 회장님이 다투는 것이 싫다고 방치해 놨지만 회칙과 회규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내부적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

 

세무사신문 제655호(20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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