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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741]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규정

 

[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1항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는 비과세(과세제외)를 의미하는 것인지요.


2. 비과세를 의미한다면 당해 외국인의 근로자의 총급여액은 비과세되는 해외근무수당이 차감되어야 하므로, 총급여액을 계산의 기초로 하는 소득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와 동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의료비공제 등의 적용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자가 제2항을 적용받는 자에 비해 불리해지므로 조세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외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받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등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에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해외근무수당에 포함되는지요.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1항의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라 함은 비과세를 의미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해외근무수당은 소득세법 제47조 제1항의 근로소득공제 및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특별공제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 382호 (2004. 2. 2)

 [조회: 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