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현판식에는 2011년 법 개정 당시의 주역이었던 정구정 회장과 윤경도·임소병 전 지방회장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세무사회는 지난달 29일 세무사회 50년 숙원이었던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폐지와 세무사의 기업진단업무 획득이라는 세무사회 50년 숙원성취의 영광을 기록하는 기념판 현판식을 거행했다.
숙원사업 성취 기념판은 가로 1m 세로 1.35m의 알루미늄 현판으로써 지난 2011년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과 세무사도 기업진단을 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세무사회 50년 숙원사업을 성취한 영광을 기록했다.
기념판에는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한다는 관보와 세무사도 기업진단업무를 할 수 있다는 관보를 조각하여 수록하는 한편 50년 숙원성취에 감동하여 김면규 전 서울회장이 정구정 회장에게 보낸 서신을 수록했다.
기념판에는 ‘2011년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를 페지하는 세무사법 개정과 세무사도 기업진단을 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세무사가 정부 부처의 모든 기업진단을 할 수 있게 하여 세무사회 50년 숙원사업을 여러분과 함께 이뤄낸 영광을 이 기념판에 담아 기록하고자 합니다’ 라고 되어 있다.
이와 함게 기념판에는 법 개정 당시 본회외 지방회 회직자와 전국 모든 지역회장 명단을 모두 수록해 그 영광을 함께 했다.
이날 숙원사업성취 기념판 현판식에는 법 개정 당시 정구정 회장과 본회 임원, 임소병 전 대전회장, 윤경도 전 광주회장과 지역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현판식에서 정구정 회장은 “지난 2011년 세무사법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지난 50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세무사회 50년 숙원사업을 성취하는 영광을 누렸으며, 그 때 그 감격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며 “법을 개정하기 위해 애간장을 태우며 이뤄낸 영광이기에 더욱더 감동이었다”고 기념판 제작 소회를 밝혔다.
이어 정구정 회장은 “오늘 뜻 깊은 자리를 함께 해준 27대 본·지방회 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1년 법 개정 당시의 그 간절함과 애절함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현판식에 참석한 박승태 이사는 “세무사회 50년 역사 속에 길이 남을만한 업적을 세우고 임기를 마무리하는 정구정 회장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면서 “세무사회 역사상 가장 많은 일과 가장 뛰어난 일을 하신 정구정 회장은 우리들의 영웅으로서 오늘 이 기념판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길이 남을 것이다”고 현판식 참여 소감을 밝혔다.
한편 숙원사업 성취 기념판은 세무사회관 1층 벽면에 설치됐다
한국세무사회 50년 숙원사업성취의 영광을 기록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념판에는 법 개정 당시 본회와 지방회 회직자, 전국 모든 지역회장의 이름이 수록됐다.


지난 2011년 세무사법 개정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소식을 전한 매일경제와 서울신문
세무사신문 제655호(201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