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국에 지급한 약제비를 심사한 결과 환수사유 발생시 과다지급한 약제비 상당액을 과잉처방 원인제공자인 의료기관(의사)으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환수하는 의료기관에게 당초 약국에 약제비 지급시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를 환급해야 하는지요.
[회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법한 처방전 발행으로 인하여 보험재정 손실액을 약제비 청구자(약국)가 아닌 처방전 발행 의료기관에게 징수하는 경우에, 당해 징수액은 처방전 발행 의료기관의 의료비 지급액의 환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제 382호 (2004.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