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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051]
세무사들의 50년 限을 풀어주셨습니다. 당신은 우리들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경 교 수 부회장

 

세무사 회원이라면 살아가면서 지난 2011년 12월의 벅찬 감정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지난 2011년 12월 이전에는 회계사는 회계사시험에 합격하면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세무사는 기업진단업무를 할 수 없었다.

 

지난 1962년 우리들 선배 132명이 모여 한국세무사회를 창립한 이래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세무사자동자격부여 폐지와 기업진단업무 획득을 위해 부단히도 많은 노력들을 펼쳐 왔었다. 하지만, 그 장벽은 높고 허공의 메아리처럼 결코 헤쳐 나가기 힘든 과제였었다.

 

그런데, 세무사회 50년 동안 풀지 못하던 세무사의 자동자격부여 폐지와 세무사도 기업진단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세무사법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이뤄낸 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정구정 회장이다. 지난 2011년 제27대 세무사회장으로 취임하자마자 모든 일을 제쳐두고 국회에 살다시피 하며 밤잠 안자고 식음을 전폐하며 매달리더니 1만1천여 세무사들의 한을 풀어줬다. 김면규 전 서울회장의 말 대로 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이뤄낸 것이다.

 

한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해낸 정구정 회장은 1만1천여 세무사들이 그렇게 바라던 세무사회 50년 숙원 성취라는 꿈을 이뤄낸 것이다.

 

필자는 정구정 회장의 국회활동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다. 정구정 회장이 6년 동안 회장을 하면서 1만1천여 회원들을 위해, 그리고 세무사회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으며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되돌아보고자 한다.

 


Ⅰ. 세무사회 50년 숙원사업!! 세무사법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회계사에게 세무사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하고 변호사가 세무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은 세무사제도의 독자성을 확보하고, 세무사의 자존심과 명예를 회복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세무사들은 세무사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회계사시험에 합격하면 세무사자격을 덤으로 준다는 소리까지 들으며 세무사의 자존심에 상처를 받아왔다.

 

그리고 변호사가 세무사업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매년 2천500명씩 배출되는 변호사들로부터 세무사들의 세무대리시장을 잠식당해 세무사들의 생존권을 위협받게 되는 상황이었다.

 

정구정 회장은 지난 2003년 제23대 회장을 역임할 때부터 세무사회 숙원사업 성취를 위해 법 개정에 매진했었다. 지난 2003년 세무사법 개정을 통해 변호사와 회계사의 세무사명칭 사용금지와 더불어 2004.1.1.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자동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는 세무사업무를 할 수 없도록 이끌어 냈으며, 2011년 드디어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까지 폐지하는 세무사법을 이끌어 냈다.

 

정구정 회장을 만난 국회의원들은 모두 이구동성으로 정구정 회장의 뛰어난  추진력, 그리고 열정과 집념이 세무사법을 개정하게 했다고 말한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또한 정구정 회장의 집녑의 산물이다. 세무사들이 기장하고 있는 건설업체의 재무상태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회계사나 경영지도사에게 건설업체 수임을 뺐겼으나 세무사도 기업진단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회원들에게 새로운 업무영역의 길을 열어 수익도 증대되게 된 것이다. 기업진단업무로 뺏기던 업체도 지킬 수 있기에 세무사의 자존심까지 지킨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된 것이다.

 

세무사법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지켜본 당시 여야 의원들은 “정구정 회장의 강력한 추진력 그리고 끈질긴 집념과 열정이 태산을 옮겼다”라면서 “짧은 국회일정상 도저히 국회 본회의 통과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무사 회원들이 열망하던 숙원사업을 성취했다는 것은 정구정 회장만이 가능한 일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곤 한다.

 

세무사법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회원들에게 어떤 반향을 일으켰는지는 당시 회원들이 정구정 회장에게 보낸 문자내용으로도 가늠할 수 있다.

 

‘위대한 세무사회장으로 길이 빛날 것입니다’, ‘50년 세무사 역사를 단방에 하늘 높이 올렸습니다. 정구정 회장님은 세무사 역사이고 정의 자체입니다.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누구도 나서기를 꺼리던 이 업무를 정구정 회장님께서 일구어낸 이 업적 세무사회의 역사에 크게 빛날 것입니다’ 등 법 개정후 정구정 회장에게 쇄도한 문자만 3천여통이 넘었다.

 


Ⅱ. 세무사 100년 초석 다지는 3차 세무사법 개정 그리고 지방세기본법 개정

 

2012.12.28. 세무사 100년 대계의 초석을 다지는 ‘세무사법개정법률안’이 기재위를 통과한데 이어 2013.1.1. 새벽 4시 45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인 세법만을 통과시켰는데도 정구정 회장의 탁월한 대외업무 덕분에 세무사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정구정 회장은 임기동안 세무사법을 3번이나 개정(2003년, 2011년, 2012년)했는데 지난 2013.1.1. 개정된 세무사법은 세무사의 100년 대계의 초석을 놓는 중요한 개정이었다. 세무사의 힘의 약화를 가져오는 제2의 세무사회가 나오지 못하도록 세무사의 단체를 한국세무사회로 한정시키고, 세무사에 대한 지도 감독권한을 세무사회에 부여하는 것을 그 주요골자로 한다.

 

당시 대통령선거 일정 때문에 짧은 회기의 국회일정으로 여야가 2013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과 관련된 세법개정법률만을 통과시키로 합의했으나, 정구정 회장의 추진력과 끈질김으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

정구정 회장은 회원들을 위한 법 개정이라면 자다가도 국회로 달려가기로 정평이 나있다. 정구정 회장은 2013년 세무사법 개정에 이어 ‘세무사조사 시 조력자에 경영지도사를 삭제’하는 지방세기본법시행령까지 개정했다.

 

경영지도사회가 지난 1997.8.30. 세무조사 시에 조력자로 세무사 이외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포함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고, 1997.10.1. 지방세법시행령에 세무조사 시에 조력자로 경영지도사를 포함토록 개정된 이후 16년 만에 정구정 회장의 노력으로 세무조사 시 조력자에 경영지도사가 삭제된 것이다.

 

정구정 회장은 2011.12.31.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국세기본법시행령에서 경영지도사가 세무조사 시에 조력자로 들어갈 수 있는 근거를 삭제시키고, 2013.1.1. 지방세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하고 이후 2013.7.1.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 경영지도사의 세무대리시장 진입을 원천봉쇄 시키는 또 하나의 세무사회 숙원사업을 성취하게 된다.

 

새해벽두부터 전해진 낭보에 홈페이지 회원게시판에는 정구정 회장에 고마움을 표하는 글들이 빼곡히 메워졌다. ‘정말 세무사가 자랑스럽다’, ‘작년에 회계사에 대한 자동자격을 폐지하고 기업진단업무를 우리의 업무로 성취하였을 때 느꼈던 감동은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되새겨 보아도 여전히 가슴 먹찬 일입니다. 잘 뽑은 지도자 한 사람의 힘으로 50년 해 묵은 우리들의 응어리가 일거에 풀렸을 때 우리는 우리가 뽑은 지도자에 대해 환호했고 우리의 선택에 마냥 흐뭇해했습니다. 정구정 회장님은 지금까지 이룬 업적만으로도 세무사업계에서 영원히 존경 받아야 마땅합니다’ 등등의 게시글과 댓글이 이어졌다.

 


Ⅲ. 또 한번의 기적!! 전자신고세액공제폐지 저지

 

정부는 2013년 8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박근혜정부의 복지재원확보를 위해 비과세 및 감면을 축소한다며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는 지난 2003년 정구정 회장이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신해 전자신고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 받고자 도입한 제도이며, 전자신고세액공제라는 인센티브 덕분에 개인 세무사는 연4백만원 세무법인은 연1천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게 되면 1년에 700억원, 4년간 2천800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며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국회 기재위원회는 정구정 회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만장일치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는 세법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정구정 회장의 탁월한 대외능력이 또 다시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8월 세재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12월까지 4개월간 국회에 살다시피 한 정구정 회장의 노력에 여야 의원 만장일치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세법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것이다.

 

50년 숙원사업을 성취해 1만1천여 회원들에게 크나 큰 선물을 준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 폐지를 막아내 회원들에게 또 한 차례 선물을 안긴 것이다.

 

정구정 회장이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막아내자 반신반의하던 조세언론들도 ‘정구정 회장 약속이 실현됐다’고 보도하며 정구정 회장의 대외추진력과 탁월한 업무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회원들 역시 정구정 회장에게 감사의 글과 문자를 보내 고마움을 표했다. 회원들은 ‘회장님의 파워 대단합니다’, ‘ 우리의 위대한 회장입니다’, ‘세무사회를 구원하기 위해 나타나신 분 같습니다’, ‘세무사회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라며 감사함을 표했다.

 


Ⅳ. 세무사회 숙원성취의 대미 장식,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가능토록 법 개정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하고 변호사는 세무사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 세무사도 기업진단을 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만으로도 세무사회 50년 숙원사업은 모두 성취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정구정 회장은 여기서 멈춰 서지 않았다. 세무사들이 4대보험업무로 애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던 정구정 회장은 노무사가 하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개정하려고 착실하게 준비했다.

 

회원들은 세무사의 업무도 아니면서 수임업체의 4대보험 업무를 해줘야 하는데 보험사무를 전자신고도 할 수 없고, 신고에 따른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없어 불만이 많았다.

 

이런 회원사무소의 업무부담과 불편함을 해소키 위해 정구정 회장은 국회에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개정을 추진하자 이해관계 당사자인 노무사회와 회계사회는 조직적으로 반대에 나섰다.

 

정구정 회장은 2013년 11월 개정법률안을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노무사회의 반대로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구정 회장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아 찾아가 세무사가 고용산재 보험사무를 맡게 되면 징수효율이 높아진다는 당위성을 설득했다. 안될 것 같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2014.2. 임시국회에 상정되고 환경노동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기적적으로 통과하고 법사위원회를 통과해 2.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세무사회의 또 다른 숙원사업을 성취하는 순간이다.

 


Ⅴ. 맺 음 말

법 개정을 위한 국회에서의 정구정 회장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과연 정구정 회장이 아닌 다른 회장이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탁월한 기획력과 강력한 추진력, 대외업무능력, 끈질김, 그리고 회원들을 위한 신념까지.......

 

정구정 회장은 정말 앞만 보고 달려왔다. 자신의 이익이나 다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회원들을 위해서 법 개정에 나서고 회원들이 기뻐하면 그 것으로 모든 것은 해결됐다고 한다.

 

2종 자격사라는 설움을 한번에 떨쳐내며 세무사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변호사는 세무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한 세무사법 개정, 회계사와 경영지도사만 하던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사무를 할 수 있고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 등 세무사회 숙원사업들은 정구정 회장이 지난 6년간 이뤄낸 성과들이다.

 

지난 53년간 세무사들의 限으로 남은 사업들을 모두 풀어낸 세무사들의 진정한 영웅 정구정 회장!! 세무사의 자존심과 명예, 그리고 수익증대까지 이뤄냈다.

 

우리들의 진정한 영웅 정구정 회장. 23대 27대 28대 회장으로 6년간 회원들을 위해 애쓴 정구정 회장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655호(2015.7.1)

 [조회: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