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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5년간 결손 처분 지방세 900억원대 육박
광주시가 최근 5년간 받지 못하고 결손(缺損) 처분한 지방세가 900억원대에 육박했다.
매년 100억원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잘못 부과해 받은 과·오납(過誤納) 규모도 최근 3년간 600억원이 넘었다.

8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중 받지 못해 결손처분을 한 액수가 183억원에 달했다.
지난 2010년 202억원에서 2011년 153억원, 2012년 150억원으로 줄었다가 지난 2013년 196억원을 다시 늘었다. 최근 5년간 결손액 규모는 884억원에 달했다. 재산이 없는 이른바 '빈털터리' 납세자 결손액이 58.1%인 513억원, 배분금액 부족 199억원(22.5%), 행방불명 46억원(5.25), 시효소멸 27억원(3.1%) 등이다.

이와는 별도로 과오납 규모도 지난해 118억원, 2013년 377억원, 2012년 148억원 등 642억원에 달했다.
과오납은 90% 이상이 국세 징수 방법이 변경된 경우지만 착오부과, 이중납부, 불복 청구 등도 수억원에 이르고 있다.

광주시의 지방세 규모는 지난 2010년 9천662억원에서 꾸준히 늘어 2012년 1조76억원, 지난해 1조1천751억원으로 증가했다.

광주시의회 이은방(북구 6)의원은 "결손처분 규모가 줄지 않는 것은 대다수를 차지하는 성실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다"며 "지속적인 재산조회 및 현장확인을 통해 철저한 징수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조회: 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