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건설업체는 분양권 전매내역을 국세청에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건설업체는 분양권이 전매된 사실을 확인할 경우 그 내용을 관할 세무소에 통보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분양권 전매내역의 국세청 통보 의무화 조치가 시행되면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래가격을 낮춰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서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