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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메르스 대책 준비해 임원선출 위한 본·지방회 총회 안전하게 열겠다’
정구정 회장, “회칙을 개정하지 않는 한 소집 공고된 총회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소집 공고된 총회일자에 본·지방회장 임기만료됨에 따라 회장을 선출하지 않으면 본회와 지방회는 집행부가 없는 공백상태가 되므로 임원선출을 위한 본·지방회 총회를 연기할 수 없다. 세무사회는 자동 열감지기, 체온측정기, 마스크, 손세정기 등을 비치해 만반의 대책을 시행하여 회원님들의 건강을 지킬 것이다”
"29일 서울회와 중부회 총회를 함께 치르는 것은 불가능하며,  29일에 가서 메르스가 현재보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서울회 및 중부회 총회를 29일로 연기하자는 주장은 회칙상 불가능하고 합리적인 주장이 아니다”

 

정구정 회장은 지난 12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소집 공고된 총회일자에 회장을 선출하지 않으면 본회와 지방회는 집행부가 없는 공백상태가 되므로 임원선출을 위한 본·지방회 총회를 연기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세무사회는 자동 열감지기, 체온측정기, 마스크, 손세정기 등을 비치하는 등 만반의 대책을 시행하여 회원님들의 건강을 지킬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구정 회장은 “일부에서 메르스 사태로 오는 18일, 19일에 개최되는 서울, 중부 정기총회를 29일과 30일로 연기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회칙상 불가능하고 29일 같은 날 서울회 및 중부회 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후보자들의 현장 소견발표를 해야 하고, 30일 개최되는 본회 총회를 준비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구정 회장은 “서울회 및 중부회 총회를 29일과 30일로 연기한다고 하더라도 메르스 사태가 그때 가서 진정될지 아니면 더욱 확산될지 여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서울회 및 중부회 총회를 연기하자는 주장은 합리적인 주장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한 중부회를 비롯한 부산, 대구, 광주, 대전지방회가 당초 총회 소집공고를 한 날에 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총회를 연기하게 되면 회칙상 이들 지방회장들의 임기가 당초 총회 소집 공고 일자에 만료됨에 따라 해당 지방회는 지방회장이 없는 공백상태가 된다.
한편 세무사회는 정구정 회장의 지시에 따라 자동 열감지기, 비접촉 체온 측정기, 마스크, 손세정기 등을 비치한 후 본·지방회 총회에 참석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체온측정을 실시하는 등 회원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기로 했다.

 

세무사신문 제654호(201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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