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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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629]
세무사고시회는 정부기관 등을 대상으로 대외업무를 하지 말아야 한다
세무사고시회는 세무사회 질서를 무너트려 한국세무사회를 무력화시키서는 안된다

유 병 섭
(대전지방회장)

 

세무사고시회의 활동을 보면, 전체 세무사를 대표하는 한국세무사회와 상관없이 기획재정부 세제실을 방문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폐지 반대 건의서를 제출하고, 국회와 안전행정부를 방문하여 세제개선 사항을 건의하는가 하면, 서울시와 “마을세무사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납세자지원센터를 설치해 대국민 납세지원활동을 추진하기도 한다.

 

그리고 한국세무사회가 법령과 회칙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조세법전 등 조세관련 출판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무사제도 창설을 지지하는 지방세협회 등과 함께 도서를 발간하기도 하고, 우리회에서 회원들에게 조세관련서적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계법인이 설립하였던 삼일인포마인의 책을 판매하여 주고 있고, 우리회와 이해상충관계에 있는 회계법인이 출판하는 세법전을 우리 세무사회원 등에게 버젓이 판매하기도 한다.

 

특히 세무사회가 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인 세무사랑2를 회원들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데 고시회신문에 더존 회계프로그램이 좋다는 광고를 게재하여 주었다.

이와 같이 한국세무사회가 추진해야 하는 업무를 세무사고시회가 추진하거나 세무사회원의 권익과 이해상충이 있는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세무사법과 회칙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세무사고시회 스스로가 세무사관련 임의단체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전체 세무사들에게 그 피해를 주는 것이다.

언뜻 세무사고시회의 적극적인 사회적 활동 정도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전체 세무사들에 대한 대표성과 교섭권이 없는 임의단체가 마치 전체 세무사를 대표하는 듯 정부 등의 대외기관과 활동하거나 세무사들에 대해 직접 관계되는 교육 및 도서발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세무사법에서 “한국세무사회를 법정단체로 하여 전체 세무사회원을 대표하도록 하고 그 회원의 권익을 대변하도록 한 세무사법 및 회칙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체 세무사들에 대한 대표성과 교섭권이 없는 세무사고시회가 한국세무사회를 무시하고 세무사들 전체의 권익과 관계되는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에 대해 세무사들 전체를 대표하여 정부와 국회 등의 기관과 상대하거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행위와 세무사들을 상대로 돈을 받아 교육을 실시하고 도서를 발간·판매하는 것은 결국 세무사들 전체의 울타리라 할 수 있는 한국세무사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1만1천여 회원들의 단합을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

 

본래 세무사고시회와 같은 임의단체들은 구성원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가운데 전체 세무사들의 권익을 확대하거나 그 침해를 방지해야 하는 법령개정의 제도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구하여 한국세무사회에 건의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세무사회가 정부와의 원만한 관계를 통한 세무사제도 개선을 위하여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을 비판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세무사고시회 등 임의단체에서 세무사회를 대신하여 반대의견을 피력하는 식으로 세무사들의 권익을 대변해야 하는 것이다.

법령개정과 관련되는 제도개선 관련 사항은 이해상충 되는 자격사단체와 해당 주무부처, 그리고 국회에서 전면전 또는 총력전을 다해야 겨우 그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임의단체 등이 결코 세무사회와 다른 목소리를 내도록 해서는 안 된다.

여러 자격사단체와 주무부처간에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세무사들의 단결이 너무도 절실하기도 하지만 은밀하고도 치밀한 계획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추진되지 않으면 그 성과를 장담할 수 없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특히 세무사고시회 등의 임의단체가 세무사들을 위한 교육과 도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면 한국세무사회에 건의하여 세무사회로 하여금 교육을 실시하게 하고 도서를 제공토록 하면 될 것이다.

세무사들을 위한 교육과 도서출판은 세무사법과 회칙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에 부여된 고유한 목적사업일 뿐만 아니라 한국세무사회는 해당 사업에 대한 추진역량과 노하우 그리고 전문인력 등의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만큼 한국세무사회 차원에서 전체 세무사들에 대한 교육과 도서출판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시간과 경비면에서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무사고시회, 세무대학세무사회, 여성세무사회, 세무법인협회 등의 임의단체들은 세무사회에 지금까지 단 한번도 세법개정은 물론 세무사법 개정 등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교육 및 도서발행에 대한 어떠한 건의도 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

한편 지난 3. 16일 세무사고시회가 회원들에게 발송한 공문을 보면 세무사고시회가 마치 세무사회를 대표하는 양 행정자치부와 국회에 지방소득세제에 대한 개선 건의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하였는가 하면 국회의원 및 행정자치부 담당부서 공무원과 더불어 3자 회의인 ‘법인지방소득세 개선회의’에 참석하여 개선책을 제시하였다는 내용을 살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세무사고시회가 지방세제도 전반에 대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세무사제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까지 한국세무사회와는 일언반구 논의조차 없이 세무사회도 모르게 세무사들 전체를 대표하여 의견을 제시해도 되는 것인지 답답하다.

한국세무사회는 회칙 및 회규에 따라 선거를 통해 회장 및 기타 임원을 선임하고 있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그 대표성과 정당성이 인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령에 따라 세무사들을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유일한 법정단체이지만, 세무사고시회는 말 그대로 ‘임의단체’일 뿐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세무사고시회의 회칙을 살펴보면 한국세무사회에 등록한 회원은 물론이고, 개업하기 위해 세무사로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사시험 합격자도 세무사고시회의 회원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 회칙 제5조). 말 그대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리고 입회절차가 없이 세무사고시회에 자동적으로 가입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고시회는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인원을 모두 고시회원으로 간주한 후 고시회는 회원이 12000여명이고 한국세무사회 회원의  80%가 고시회원이라고 주장하여 마치 세무사고시회가 한국세무사회보다 더 큰 단체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더욱이 세무사고시회장 선출을 볼 것 같으면 전체 고시회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는 것이 아니고 현회장, 감사, 역대회장, 지방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약 40명 내외의 인원으로 구성되는 확대임원회의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한마디로 북한보다도 못한 비민주적이며 폐쇄적인 방식으로 자기들끼리 코드가 맡는 사람끼리 회장을 물려주고 물려받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세무사고시회는 전체 세무사들을 대표할 수 없고, 그 대외활동의 정당성도 인정될 수 없다. 임의단체인 세무사고시회가 전체 세무사들을 대표하는 양 활동하고 있는 것은 세무사법과 회칙에 정해진 한국세무사회의 직무를 침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한국세무사회 체계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만약 세무사고시회 등의 임의단체가 세무사들 전체를 대표하는 모양새로 활동하다가 자칫 사회적 물의가 발생하게 되면 결국 한국세무사회 및 세무사들 전체의 품위가 손상될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공신력에도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다.

 

특히 ‘마을세무사사업’과 같이 국가기관으로부터 세무사의 직무에 속한 업무를 위촉받거나 이러한 업무를 소속 회원으로 하여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세무사법에서 정해진 한국세무사회의 고유업무라는 점에서(세무사법 제18조의3). 임의단체인 세무사고시회가 동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세무사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더욱더 우리 세무사들과 한국세무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이들이 마치 세무사회원 전체에 대한 대표인양 목소리를 내는가 하면, 이들 일부 세무사들의 목소리를 마치 세무사들과 세무사자격자 전체의 목소리인양 왜곡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들 전체를 대변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갑자기 한국세무고시회가 “우리는 한국세무사회 회원을 포함하여 세무사자격을 가진 자 모두를 대표하는 단체인데, 한국세무사회와의 의견과 다르다”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는 세무사들 간의 여론을 분열시켜 한국세무사회의 대외활동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전체 세무사들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세무사고시회의 행보를 더 이상은 지켜볼 수 없는 지경이 되었기에 전체 세무사들의 이익을 위하여 충언을 적어보았다. 세무사고시회는 정부기관 등을 대상으로 대외업무를 하지 말아야 한다. 세무사고시회는 세무사회 질서를 무너트려 한국세무사회를 무력화시켜서는 안된다.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654호(201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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