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장 소임을 맡고 있는 정 구 정, 존경하는 회원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
첫째, 저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 직책을 오는 30일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선출되는 제29대 한국세무사회장이 맡도록 이사장직을 이양할 것입니다.
둘째, 저는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 다시는 출마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저는 1975. 7. 25. 세무사시험에 최연소 합격이후 40년 동안 세무사를 하면서 세무사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회원님들의 성원으로 영광스럽게 제23대 회장을 역임한데 이어서 제27대와 제28대 회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저는 회원님들의 성원으로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 폐지, 변호사의 세무사업무 금지, 변호사와 회계사의 세무사명칭 사용금지, 세무사의 기업진단업무 획득과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업무 획득, 전자신고세액공제 도입과 세무사가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세무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토록 하는 한편 경영지도사가 세무대리를 하지 못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등 세무사회가 지난 50년 동안 성취하지 못한 모든 숙원사업을 성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제가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을 설립한 것은 사회공헌활동을 통하여 세무사의 위상을 높인다는 취지와 더불어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지키고 확대하기 위한 세무사회에 우호적인 각계각층에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한 공익재단에 대하여 ‘제가 공익재단 이사장으로 세무사회장을 장기집권하려고 한다느니’, ‘이사장으로 수렴청정하려고 한다느니’ 등으로 음해하는 한편 세무사회장으로 할 일도 많은데 공익재단 이사장을 왜 겸임하고 있느니 하면서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비방하여 왔습니다.
그리고는 ‘공익재단 이사장실을 아방궁처럼 또는 세무사회장 집무실에 버금가는 규모로 꾸며 놓았다느니’ ‘매월 6백만씩을 판공비로 받아간다느니’ 별별 소리로 공익재단 운영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음해와 비방을 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사장실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사장 책상은 공익재단 직원과 함께 있는 공익재단 사무국 내에 있으며 공익재단 사무국은 5인용 쇼파와 책상 3개가 있는 7평 짜리 아주 작은 공간입니다 현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세무사회와 지방회의 회의 석상에서 제가 공익재단 이사장을 그만 두어서 공익재단이 더욱 잘되고 활성화 된다면 언제라도 공익재단 이사장 자리에서 물어날 것이라고 하면서 공익재단의 기초를 다지고 있는데 허위사실 등으로 공익재단과 저를 음해하지 말고 흔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번 제29대 세무사회장선거에서 일부지방회 임원들과 특정후보의 선거캠프에서는 특정후보가 회장이 되면 제가 공익재단 이사장 직책을 이용하여 수렴 청정할 것이라느니 하면서 저와 특정후보를 음해하는 한편 제가 또다시 회장선거에 출마할 것이라고 회원님들을 현혹하며 회장선거를 정책선거가 아닌 친정구정대 반정구정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본회 및 서울회와 중부회 등의 공식회의 석상에서 앞으로 또다시 회장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바 있습니다. 이에 세무사계의 화합과 단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할 것입니다.
첫째, 저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 직책을 오는 30일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선출되는 제29대 한국세무사회장이 맡도록 이사장직을 이양할 것입니다.
둘째, 저는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 다시는 출마하지 않을 것입니다.
2. 존경하는 회원여러분께 억울함을 밝힙니다.
회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용 회계프로그램인 케이랩을 비밀리에 개발(2012.12.26.)한데 이어서 세무사회 프로그램으로 세무사랑2를 인수(2013.2.20.)한 이후부터 일부조세언론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비방을 받아 왔습니다.
저는 사실과 다른 조세언론 보도에 대응을 하려고 하였습니다만 대응을 하게 되면 세무사회가 조세언론에 오르내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회원님들이 불안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억울한 점이 많았어도 참고 인내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저를 그동안 음해 비방한 것도 못자라서 제29대 세무사회장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저를 원색적으로 음해 비방하는 신문을 제작하여 신문을 구독하지 않은 전국의 회원들에게 배포하는 등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존은 회계프로그램 정보도 아닌 정구정을 음해 비방하는 조세언론 기사를 더존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회원(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더존 회계프로그램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더존 회계프로그램 정보창에 조세언론 기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조세언론과 더존의 행태를 보고 상임이사들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지방회장님들은 조세언론과 더존의 의도는 세무사들로 하여금 정구정 회장이 회원들을 분열시키고 문제가 많은 부도덕한 사람으로 인식되도록 하여 정구정 회장의 영향력을 감소시켜 세무사회장선거에서 정구정 회장이 특정 회계프로그램에 우호적인 후보가 회장이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특정 회장후보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냐고 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것은 그만두고라도 다음과 같은 조세언론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회원님들께 분명히 밝힙니다.
일부조세언론은 “(정구정)회장에게 3억원의 연봉과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고 있다” 라고 보도하면서 “정구정 회장은 3억원 연봉도 부족했는지(?) 연봉 6,000만원이 지급되는 자리(세무사회 산하 한국조세연구소장)까지 꿰차고 앉았다. 정 회장은 그동안 지급받은 수당에 대한 소득세를 세무사회가 대납하도록 하는 한편........이에 비해 선출직인 지방세무사회장과 지역세무사협의회장은 연봉도 없이........(공익재단에 출연한)1억500만원의 돈 중 정 회장의 사비는 500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이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 회장 스스로도 애매모호한 해명을 내놓긴 했지만, 1억500만원 중 1억원은 자신의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한 상태다....공익재단 이사장실은 세무사회장 집무실에 버금가는 규모로 꾸며 놓고서는 말이다”라는 등으로 정구정을 음해 비방하는 신문을 제작하여 신문을 구독하지도 않은 전국의 회원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세언론의 보도는 다음과 같이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1) 회장에게 3억원의 연봉과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으며 회장이 겸임하고 있는 조세연구소장에게 6천만원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장수당 2억원에 대한 소득세를 세무사회가 대납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무사회가 회장에게 지급하고 있는 회장수당 2억원은 정기총회에서 승인받은 금액입니다. 특히 회장수당 2억원은 연봉(보수)이나 급여가 아니고 이익단체장인 세무사회장의 대외활동을 위한 판공비입니다. 그리고 회장수당 2억원은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으며 소득세 40%를 공제하고 매월 약10,500,000원 연간 1억3천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회장에게 2억원의 회장수당을 지급하도록 결정한 것은 정구정이 한 것이 아니고 조용근 회장후보가 제26대 회장을 할 때에 회장에게 지급하던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를 없애고 회장수당으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한편 회장에게 2억원의 회장수당을 지급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사회는 창립된 이래 이익단체장인 세무사회장에게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를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23대 회장을 할 때에 판공비와 업무추진비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는다고 그리고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로 뇌물과 정치자금을 제공하여 세무사법을 개정하였다고 저를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를 횡령하지는 않았으나 변호사가 세무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세무사법을 개정할 때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로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이 드러나서 업무상 횡령에 대하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5백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는 형사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익단체장인 세무사회장이 사용하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지키고 확대하는데 들어가는 대외활동을 위한 기밀비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사용처를 밝히지 않는다고 그리고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로 뇌물과 정치자금을 제공하여 세무사법을 개정하였다고 회장을 고발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07년 4월 제25대 세무사회장에 선출된 조용근 회장은 2009년 정기총회에서 이익단체장인 세무사회장의 자유로운 대외활동을 위하여 그동안 회장에게 지급하여 왔던 판공비와 업무추진비 1억2천만원을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회장수당으로 변경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정기총회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총회에서 회원들은 이익단체장인 세무사회장의 자유로운 대외활동을 위하여 회장판공비와 업무추진비를 없애고 회당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부터 회장에게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를 회장수당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회장수당은 연봉도 아니고 급여와 보수도 아니고 이익단체장인 세무사회장의 대외활동 기밀비인 판공비와 업무추진비입니다. 따라서 조세언론이 세무사회원들은 연봉을 받지 않는 회장을 원한다고 보도한 것은 회장수당이 판공비인 것을 모르는 회원들로 하여금 정구정이 연봉과 보수를 받고 있는 것처럼 하여 정구정이 부도덕한 인간인 것처럼 현혹하는 것입니다.
2) 지방회장에게도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로 99,100,000원 지급하였습니다.
조세언론은 ‘선출직인 지방회장에게 연봉도 지급하고 있지 않다’ 라고 보도하였으나, 지방회장에게는 회장수당이 아닌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4회계연도에 6개 지방회장에게 지급(사용)한 업무추진비와 판공비는 99,100,000원입니다. 따라서 조세언론이 본회회장에게는 연봉을 지급하면서 ‘지방회장에게는 연봉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 라고 보도한 것은, 정구정은 판공비와 업무추진비인 회장수당을 지급하면서 지방회장에게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회원님들을 현혹하는 것입니다.
3) 회계사회는 회장의 대외활동을 위한 판공비로 업무개선비 1억5천만원과 업무추진비 1억원 합계 2억5천만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언론이 마치 회계사회장은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회계사회장은 연봉이 ‘0’원이라고 보도한 것은 세무사회장이 회계사회장보다 판공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회원님들을 현혹하는 것입니다.
4) 제가 공익재단에 출연한 1억원에 대한 자금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2003년 회장을 할 때에 변호사는 세무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세무사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제가 세무사법개정을 추진하자 법을 개정하려면 사용처를 밝힐 수 없는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세무사회 예산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법개정 활동비로 사용하라고 회직자들이 십시일반으로 격려금을 주었는데 그 돈이 8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회직자들이 준 격려금에서 돈을 지출할 경우 혹시 나중에 비밀이 유지되지 않아 문제가 될 것을 예상하여 8천만원에서 사용처를 밝힐 수 없는 활동비를 지출하지 않고 저의 개인통장에서 현금인출하여 사용하였습니다(이런 사실은 검찰 불기소이유서에도 나타나 있음).
그런데 세무사법개정이 끝난 후 염려하였던 대로 회직자들이 준 돈으로 뇌물과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고 고발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8천만원을 인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사건이 종결된 후 회직자들이 저에게 준 돈은 나중에 사용처를 밝히고 정산하는 조건으로 준 돈이 아니었고 특히 제 개인통장에서 많은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8천만원을 제가 가져도 되나 8천만원과 예금이자가 붙은 190만원 그리고 개인사비 1800만원을 보태서 2010. 8월에 세무사회에 1억원을 장학재단설립기금으로 기증했습니다(5백만원 추가 납부함)
따라서 조세언론이 “공익재단에 출연한 1억500만원의 돈 중 정 회장의 사비는 500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이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 회장 스스로도 애매모호한 해명을 내놓긴 했지만, 1억500만원 중 1억원은 자신의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한 상태다” 라는 주장은 허위사실의 보도입니다.
3. 바람은 보이지 않으나 나무 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 지혜의 눈으로 보시면 일부조세언론과 일부회원이 왜 저를 음해 비방하는지 회원님들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 신문을 구독하지도 않은 회원들에게 정구정을 음해비방하고 특정후보를 띠우는 신문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누가 이 돈을 대겠습니까? 선거는 정책대결을 해야 합니다 ‘정구정이 백운찬후보를 밀어주고 공익재단 이사장 자리를 보장받으려 한다느니’ ‘정구정이 공익재단 이사장으로 수렴 청정할 것이라느니’ ‘정구정이 회장을 또다시 나오려고 백운찬후보를 지원하는 것이라니’ 별별 소리로 저와 백운찬후보를 음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조세언론은 저와 백운찬후보를 음해하는 소리를 일방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거대 독점프로그램회사는 언론과 특수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거대 독점 프로그램회사는 막대한 광고비 등을 언론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으나 나무 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 지혜의 눈으로 보시면 일부조세언론과 일부회원이 왜 저를 음해 비방하는지 회원님들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4. 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 세무사랑2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회장후보는 회장재임 당시인 2010. 12. 30. ‘세무회계프로그램 무상공급 제안과 관련하여’ 라는 제목으로, “좋은 회계프로그램이란 기능이 좋은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회계프로그램의 선택은 회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게 맡기고 조용근 회장은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 회원들에게 별첨과 같은 문서를 발송한 사실이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세무사신문 2011.1.3.자에 보도되어 있습니다.
“좋은 회계프로그램이란 기능이 좋은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이 좋은 것이고 회계프로그램의 선택은 회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긴다” 는 주장은 언뜻 보면 회원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독점 회계프로그램회사와 독점 회계프로그램에 우호적인 회원들이 주장하는 논리입니다 시장논리로만 간다면 기술력과 자본력을 선점하고 있는 재벌들이 우리나라 금융산업 등 모든 산업들을 소유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세무사회가 관여하지 않으면 우리 회계프로그램인 세무사랑2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무사회가 회계프로그램 문제에 관여하지 않으면 회원님들을 독점프로그램회사의 횡포로부터 보호할 수 없습니다. 세무사랑2를 지키는 것은 회원님들을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세무사랑2를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 이제 회장 소임을 내려놓고 환지본처(還至本處) 합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조용근 전임회장은 회장재임시 현직 세무사회장 직위를 활용하여 국회의원 공천신청을 하였으나 정구정은 이제까지 한 번도 국회의원 공천신청을 하지 않는 등 저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회원님들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회장소임을 맡는 동안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세무사회장은 이해관계의 중심에 서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세무사회 운영을 나눠 먹기식이 아닌 세무사계 전체 이익을 위하여 통합과 효율로 운영하려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갈등이 있었습니다. 제가 회장소임을 맡지 않았다면 저도 상처받지 않고 저로 인해 상처받는 분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점 회원님들께서 혜량하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환지본처(還至本處)합니다.
회원여러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늘 함께 해주시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세무사회 회장 정 구 정 배상
세무사신문 제654호(2015.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