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영 현 세무사
조세연구소 연구원(박사)
Ⅰ. 들어가며
2015년 6월 30일은 2014년 12월말 법인 중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속칭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법정 신고납부 기한일」(「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이다.
기본적으로는 2014.1.1자로 개정된 법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과 2014.2.21자로 개정된 시행령(「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의2) 및 2014.3.14 개정된 시행규칙(「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제10조의6)의 내용이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증여세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고, 그 이후에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의 개정이 없었으므로 2014년 중에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세신고를 한 경우에는 전년에 준하여 증여세 신고 대상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률시행령이 2015.2.3자로 개정되었지만,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므로(2015.02.03 대통령령 제26070호, 부칙 제3조) 고려 대상이 아니다.
다만, 새로이 정비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이 2014.11.30일자로 개정된 점과, 프로스포츠구단 관련 매출의 경우 특수관계매출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추가된 점 및 국세의 신용카드에 의한 납부한도액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게 된 점이 달라졌다.
1. 도입의 취지
부(富)의 이전에 대한 세금부담의 회피는 일종의 조세회피라 할 수 있는 데, 특수한 관계있는 법인 간에 주된 영업거래인 ‘일감’(매출물량)을 몰아줌으로써 수혜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부의 변칙적인 이전수단과 같은 부의 이전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이중과세, 과잉금지에 따른 헌법 위반 논란이 있지만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 간의 일감몰아주기는 “경제적 실질가치 이전효과”에 대해서도 마땅히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조세정의의 이념과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입되었다.
2. 개정 경과 및 내용
2011.12.31 법률 제11130호(2012.1.1시행)로 도입된 이래 나타난 많은 문제점들이 2014.1.1자로 관련법인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이라함) 제45조의 3을, 2014.2.21자로 동법 시행령(이하 ‘상증령’ 이라함) 제34조의2, 2014.3.14 동법시행규칙(상증법 시행규칙 제10조의6) 개정을 통해 보완되었으며, 그간의 예규들을 정비하여 2014.11.24자로 몰아주기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의 집행기준이 개정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과세완화(상증법시행령§34조의2④,⑥,⑦)
당초 특수관계법인 간의 “일감몰아주기” 에 의한 증여의제이익 과세방안이 도입된 것은 대기업이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계열기업에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를 차단하여 공정한 경쟁시장의 유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종전의 제도는 수혜법인의 규모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하다보니 미처 이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여 대비하지 못한, 상대적으로 기업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이 억울하게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세법상의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기업과 차별하여 과세를 완화하였다. 즉,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기준율인 정상거래비율을 수혜법인의 규모를 감안하지 않고 수혜기업 매출액에서 특수관계법인에게 매출한 금액 비율이 30% 이상이면 모두 몰아주기에 해당되었으나, 수혜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정상거래비율을 총매출액의 50%로 인상함으로서 수혜법인이 일반법인인 경우와 차별화했다.
또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는 대상이 되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한계보유비율을 일반기업의 경우 종전대로 3%로 하는 대신, 수혜기업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10% 이상자로 차별화 했다.
이와 같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완화조치와 기타 합리적인 증여의제이익 개선 및 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세 대비로 인하여 이번 6월말까지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전년 수준인 1,500명 선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요약하여 증여의제이익 계산식을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 표1> 일감몰아주기 대상 정상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 차등화 개정

<표2>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의 차별화
차별화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3>와 같다.




(2) 특수관계법인의 범위 개선(상증령 §34의2③)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인지 여부를 상증령에서 규정하였으나, 개정세법은 모두 특수관계는 있되 특수관계법인간 매출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를 요약하면
<표4>와 같다.

(3) 과세제외 매출액(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34의2⑧)
일감몰아주기에 의한 증여의제이익 계산문제는 도입취지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분사 및 수직계열화 작업을 통한 일자리창출에 역행하며, 100%완전 지배회사의 경우에만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자기증여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이를 개선하기위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특수관계법인 간의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이를 개선하였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큰 금액을 증여의제이익 계산 대상 매출액에서 제외한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 <표5>와 같다.

①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즉, 수혜법인과 일감을 몰아준 특수관계법인 모두가 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할 경우에는 본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②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개정 전에는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 간의 출자관계가 100%인 경우에만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매출로 보지 않고 매출제외 하였으나, 개정된 내용은 50%이상인 경우에도 실질적인 지배관계로 보아 일감몰아주기에 의한 증여이익계산의 대상매출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③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 전항의 경우(50% 이상)에는 두 법인 간의 매출액 전액을 특수관계인간 매출액에서 제외하였으나, 50% 미만인 경우에도 주식보유비율만큼을 매출제외 하여, 합리적인 개선을 하고 있다.
④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3에 따른 자회사(이하 "자회사"라 함) 및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4에 따른 손자회사(같은 법 제8조의2 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손자회사"라 한다)와 거래한 매출액
: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지주회사와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증손회사를 포함한 손자회사와의 거래에 대해서도 매출 제외함으로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⑤ 수혜법인이 제품ㆍ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 법인으로 한정)과 거래한 매출액
: 수혜법인이 제품 또는 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대해서는 증여의제이익계산 대상 매출액에서 제외하되,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대해서만 매출액에서 제외한다.
또한 이 경우 “수출”의 범위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제11호의 정의에 따른 ‘중계무역’도 포함되는 것이나(서면법규 -1392, 2013.12.23), “제품이나 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용역을 수출하기 위해 해외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제공하는 것은 증여의제이익계산의 대상에 포함되고,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제품이나 상품”인 경우에도 국내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에게 매출한 경우는 매출 제외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⑥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 2 제7항 단서에 따라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 거래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라 특수관계법인이 운영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시설 사용료, 승차권 위탁 판매 수수료 등을 지급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상속증여 -629(2013.12.24))
⑦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
(4)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비율 계산방법 개선(상증령§34의2⑨)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매출한 비율 계산시 매출제외 매출액을 분자와 분모 모두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함으로서 특수관계매출비율이 종전보다 높아지도록 하여
매출제외 규정이 연속적인 혜택이 되지 않게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5) 세후영업이익 중 과세제외 매출분 상당액 제거(상증령§34의2⑩)
종전에는 세후영업이익 중에서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거하는 방식이 완전지배법인의 경우와 간접출자법인의 경우가 각각의 방법으로 계산되었으나, 이를 모두 하나의 방법으로 통일하여 2014.1.1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개정되었다.

(6) 자기증여인정 확대 및 제거방식의 개선(상증령§34의2⑫)
출자관계에 상응하는 매출액을 자기증여매출액으로 보아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며, 2014.1.1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한 분부터 적용하게 개정하였다.<표5 참조>

(7) 세후영업이익 계산방법(상증령§34의2)
기업회계상 영업손익에서 세무조정 금액을 가감하여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종전에는 6개의 세무조정 항목만을 반영하였으나, 2014.1.1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는 기존의 6개 항목에 ‘재고자산의 평가에 따른 손익금액’을 가감하는 것으로 추가되었다.< 표6참조>

(8) 각사업연도 소득 중 수혜법인의 주주가 배당을 받은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
(소득세과세로 인한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상증령§34의2⑬)
수혜법인이 일감을 몰아 받은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신고납부기간일 까지(2013년도의 12월말 법인의 경우 2014년1월1일로부터 2014년 6월 30일 까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소득 중 지배주주 해당 부분을 계산된 증여의제이익에서 차감하고 증여세신고를 한다. 2014.1.1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상증령부칙 §9)<표7 참조>

3. 용어의 정의
(1) 수혜법인
① 원칙
법인의 지배주주와 ‘상증법’상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을 받은 내국법인이다.
내국법인에 대해서만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증여세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외국법에 의해 설립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과세대상 수혜법인이 아니다.
② 예외
전항의 판단은 실질상의 내국법인을 의미한다. 따라서 내국법인의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5항 제6호에 의해 내국법인에 투자한 외국투자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5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내국법인이지만 실제로는 외국법인으로 보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신 외국투자법인이라고 할지라도, 당해 외국투자기업의 주주 구성내용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발행주식 총수 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이 3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2013.6.11이후에 신고하는 분부터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특수관계법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상증법’ 제1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상증령’ §34조의2③ : 붙임 #1)
다만,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거래에 한정되기 때문에 특수관계에 있는 당사자 중 일방이 법인이 아니고 개인인 경우(예를 들면 개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일감을 몰아 받는 경우와 개인으로부터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일감을 몰아 받는 경우)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 관계가 있고, 정상비율 초과거래 여분과 관계없이 증여의제이익 계산 대상에서 제외된다.(상속증여-382,2013.7.22)
(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①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 총매출액X 백분율
②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에 포함하는 것
: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 모두 합산하여 계산
③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계산 시 매출액의 의미
증여의제이익의 계산과정에서 사용되는 매출액의 의미는 법인세법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출액을 의미한다. 그 동안 세법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은 일반 관습으로서의 회계기준인 GAAP(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였다. 물론 현재도 법인세법 상으로는 변함이 없으나 2013년 2월 1일 이후부터는 상법시행령 중 주식회사 및 유한책임회사 편에서 GAAP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어서 열거하고 있는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할 경우 공정하타당한 회계처리로 간주함을 예시하고 있음을 보게된다. 우리나라 전체법인의 대부분(98%이상)이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인 점을 감안할 경우 이제는 상법시행령에서 예시하고 있는 기준이 공정타당한 회계처리기준임을 예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 국제회계기준(K-IFRS)’,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회계처리기준(K-GAAP)’,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 회계처리준칙’,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규칙’,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중소기업회계처리기준)’에 의해 회계처리할 경우 매출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말한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수익 · 지분법이익은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의 「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상표사용에 따른 로열티수익은 동 매출액에 포함한다.(서면법규 -1301, 2013.11.29)
④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누기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조항은 없다. 다만 상승법상에서 적용되고 있는 개념이 이경우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달라 다른 해석을 할 여지도 없어 보인다. 따라서 주주 등 1인과 그와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보아야 할 것이다.(상증령§19② 개념차용)
⑤ 직접출자비율 및 간접출자비율
직접출자비율이란 지배주주가 직접 수혜법인에 투자한 소유지분 금액이 수혜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 수(자기주식 차감)로 나눈 금액을 총 주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간접출자비율이란 다음의 간접출자법인을 통한 출자비율 말하며, 한계보유비율을 계산하는 경우에 먼저 차감하며 다만 간접출자비율 계산 간접출자비율이 0.1%미만인 경우는 주식보유비율합산에서 제외한다.(상증령§34의2⑪)

Ⅱ. 특수관계법인간의 일감몰아주기에 의한 증여의제이익의 증여세 과세요건
1. 납세의무자
(1)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가.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중에서 사업연도말 현재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일 경우 ⇒ 그 개인

나.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중에서 사업연도말 현재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일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단, ⓐ 수혜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와,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등이면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함, 상증령§34의2①2호)

다. 위에 해당하는 최대주주가 2명 이상일 경우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수혜법인의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 영향력이 더 큰 1인을 지배주주로 본다.
(2) 수혜법인 지배주주의 친족
“지배주주”의 “친족”에 대한 상증법상의 정의는 ‘상증령 제12조의2 제1항제1호 전단에 표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친족”이라고 함을 명시함으로서, 민법(제777조)상의 친족의 범위보다는 보다 현실적으로 정하고 있음을 을 알 수 있다.

※ 혈족의 촌수 및 호칭(명칭 앞의 표시는 나를 기준으로한 촌수임(6촌 이내 범위
다만, 지배주주의 친족이기만 하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다른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의 간접보유비율 의미)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3%,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10%)을 초과하는 자만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상증령§34조의2⑦)

2. 과세물건 : 증여의제이익을 과세증여재산가액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1) 증여의제 이익 계산
(가) 일반법인의 경우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15%) × (주식보유비율-3%)
(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50%) × (주식보유비율-10%)
(2) 특수관계법인의 거래비율(%) 계산
= (특수관계법인들과의 매출거래의 합계액-과세제외 매출액) ÷ 수혜법인의 총매출액-과세제외매출액) × 100
※ 주식보유비율은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3) 세후영업이익 계산
세후영업이익 = 세법상 영업손익(A) - 세법상 영업손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B)
A : 세법상 영업손익 계산 = 수혜법인 재무제표상 영업손익 ± 영업손익 항목에 대한 세무조정금액
B : 세법상 영업손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 계산 = (수혜법인의 법인세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X (A)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내국법인의 법인세 상당액은 ‘수혜법인의 법인세 산출세액’을 의미한다. 다만, ‘수혜법인의 산출세액’이란 「법인세법」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만을 의미한 것으로 이월결손금을 반영한 후 계산한 산출세액을 말한다. 즉,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상속증여-380,2013.7.22)
3. 과세표준
과세물건인 증여의제 이익에서 ① 증여재산공제액 ② 재해손실공제액 ③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증여재산공제액, 재해손실공제액, 감정평가수수료로 공제될 금액이 없기 때문에, 과세물건인 증여의제금액이 과세표준금액이 된다.
4. 증여세율

5. 증여세 신고를 위하여 참고할 사항
(1) 증여시기
일반적인 증여시기는 증여세 납세의무발생시점이 되지만,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의제의 경우는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일을 의미하며,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이 증여시기가 된다.
(2) 증여세신고기한
일반적인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이에 따른다면 법인세신고기한까지 증여세도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몰아주기에 의한 증여의제이익은 세후영업이익을 바탕으로 계산되는 데,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 상의 법인세 산출세액과 공제 감면세액 및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손익에 법인세법상의 차이조정을 통한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세법상 영업손익이 확정되어야 정확한 증여의제세액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신고납부기한을 규정하고 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후단)
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증여시기에 속한 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법인세신고기한일(2014년 사업연도의 경우 2015년 3월 31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2015년 6월 30일이 된다.
(3) 증여세신고에 따른 혜택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세액공제
증여세과세표준을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서 산출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납부를 하지 않아도 공제된다.
(4) 신고서식 및 신고방법 등
국세청누리집(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관련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다.
개편된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를 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전자파일(PDF file)로 제출하는 등 전자신고가 허용된다. 물론 우편신고하거나 방문신고를 할 수도 있다.
6. 증여세 납부를 위하여 참고할 사항
세금의 납부는 현금으로 일시에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현금납부 외에 신용카드로 후불 납부할 수 있다.(www.cardrotax.go.kr/index.giro 또는 세무서민원실에서 가능하며,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한 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대행수수료 1% 부담조건) 또한 납부할 세액(가산세 불포함)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현금납부 외에 2개월간 나누어 낼 수 있는 분납제도와 연부연납, 물납제도를 두고 있다.
(1) 분납(상증법§66②)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①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다만,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부연납(상증법§7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최장 5년간 6회에 걸쳐 연부연납할 수 있다.
① 연부연납 조건
- 납부할 증여세액이 2천만원 이상일 것
- 매회에 나누어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것
- 연부연납금액에 대한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연납세액의 120% 설정 예상)
② 연부연납 신고 및 허가절차
- 증여세신고 시에 연부연납신청서 제출
- 연납세액의 120% 상당하는 납세담보물 또는 납세보증서를 제출할 것
※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연부연납허가를 받을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연부연납 허가 후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지만, 납세담보를 미리 제출한 경우에는 연부연납이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③ 연부연납의 물납가능여부
- 일반기업의 경우 첫회분만 물납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5회분까지 물납이 가능하다.(상증령 §75) 다만, 본건 관련 증여의제이익의 경우 증여의제 물건이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이 아니므로 물납은 불가능하다.
④ 기타사항
- 1년 후 납부 시에는 전체 납부가 보류된 연납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015년의 경우는 2.5%,상증령§69,국기령§43의3②,국기칙§19의3)을 적용한 연납가산금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연부연납이 허가된 후에도 연납세액을 지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하고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3) 물납(상증법§73)
① 물납 조건
- 납부할 증여세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것
- 증여재산 중 부동산 및 유가증권가액이 1/2 이상일 것
- 증여재산으로 신고한 자산에 한해 물납허용
-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는 경우는 증여재산이 비상장주식밖에 없는 경우로 한정
※ 증여의제이익은 유가증권이 아니므로 증여의제이익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상증법상의 물납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 미실현이익이고 ⓑ 당장 배당 등을 통해 현금화가 가능한 것도 아니므로 ⓒ 증여의제이익이 발생한 수혜법인의 주식으로 물납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허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른 법령상의 명확한 단서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
② 물납 신고 및 허가절차
- 물납요건에 해당할 것 → 증여세신고 시에 물납허가신청서 제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30일 내에서 시한 연장 가능)에 허가 여부 통지→(기한 내 통지 없으면 허가한 것으로 간주) → 등록이 필요한 경우 등록촉탁서에 수증인 인감날인 →국(國)으로 명의자 변경하게되면 된다.
7. 합산과세 문제
증여재산은 증여재산별로 동일한 증여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다만,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상증법§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은 “합산배제자산”이므로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아니한다.(상증법 §47①) 그러나 둘 이상의 특수관계법인과의 정상거래비율이상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두 특수법인간의 매출비율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8.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의 제재
(1) 가산세 부과
① 신고불성실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일반 무신고가산세 : 증여세산출세액의 20%(가산세한도 적용 제외)
ⓑ 부당무신고가산세 : 증여세산출세액의 40%(가산세한도 적용 제외)
② 납부불성실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3/10,000(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의4)
※ 가산세의 감면 : 기한후 신고에 따른 감면
① 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 :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② 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경과 6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 : 무신고가산세 20% 감면
(2) 조세범처벌법 상의 조세포탈범으로 처벌 가능
처벌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야 함
① 일반적인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② 특수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 30% 이상인 경우
ⓑ 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9. 2014년 중 사후관리 결과 주요 추징사례(6.12 국세청 보도자료 참조)

Ⅲ. 마치며
증여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를 요구하고 있고, 무신고나 과소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되기는 하지만, 납세의무자의 신고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과세표준금액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는 정부부과 세목이다. 따라서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곧 바로 조세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기수시기가 도래한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무신고나 과소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앙금은 세무사의 실력으로 평가되고 이는 가산세에 대한 손해배상의 부담 여부를 떠나 세무사에 대한 좋지 않은 평판과 함께 거래처의 이탈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정확한 증여의제이익의 산출에 따른 지배주주 등에 대한 증여세 신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거래처의 매출이 30% 또는 50% 이상인 매출처에 대해서는 과점되어 있는 지를 파악하고, 그러한 매출처가 거래처와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 거래처의 법인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내지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매출제외금액에 해당하는 매출액은 없는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중 한계보유비율 이상의 주주에 해당하는 주주는 누구인지를 하나씩 점검 체크하여 일감몰아주기에 의한 증여세 신고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는 데, 졸고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세무사신문 제654호(2015.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