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법인이 다른 법인과 민법상 조합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①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의 인식방법과 ②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적용방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회신]
법인과 법인이 민법상 조합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비용을 공동사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을 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사업에 속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 지분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을 각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각 사업자별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3조
제 385호 (2004.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