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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704]
조세일보에 “허위 및 불공정 보도 중지 요청”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6.17. 조세일보에 허위 및 불공정 보도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고, 이와 관련해 전회원에게 조세일보의 허위 및 불공정 보도내용을 공문으로 발송했다. 이에 선관위 요청에 따라 공문을 게재한다.<편집자주>

붙 임
문서번호 : 선관위 제121-33호
시행일자 : 2015. 6. 17.
수 신 : 조세일보(주) 대표이사
참 조 : 조세일보 발행인 및 편집인
제 목 : 허위 및 불공정 보도 중지 요청

귀사의 한국세무사회 회장후보 백운찬의 회장 출마 소견문에 대한 2015. 6. 15. 기사내용은 아래와 같은 근거에 의해 허위 및 불공정 보도라는 사실을 알려드리며, 제29대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가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귀사와 더존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 귀사는 별첨 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귀사의 자본금이 3억원에 불과할 때 ㈜더존비즈온(이하 ‘더존’으로 칭함)으로부터 5억원을 전환사채로 투자받아 귀사를 운영하면서 더존과 매우 특수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2015. 6. 15.자로 귀사가 보도한 기사를 살펴보면,

 

가. 백운찬 후보의 소견문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실 확인되어 승인된 것입니다.

 

(1) 귀사가 2015. 6. 15. 조용근 후보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보도한 [공정경쟁 하자더니…白의 ‘네거티브’, 조용근 “당장 멈춰라”]라는 기사내용에서 조용근 후보 선거대책 본부총괄본부장인 전진관은 “백운찬 후보가 소견문에서 ▲ 조 후보가 3선에 도전해 세무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다고 주장한 것 ▲ 더존에 우호적인 회원들이 임원이 되면 세무사랑2가 없어지게 된다고 주장한 것 ▲ 조 후보가 회장 재임 당시 본인만 살겠다고 한길TIS 주식을 양도했다고 주장한 것은 조용근 후보에 대한 비방이므로 백운찬 후보는 조용근 후보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그러나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백운찬 회장후보가 소견문에서 “▲ 2년전 회칙상 ‘회장은 평생 2번밖에 할 수 없는데 3선을 하려는 것은 회원들을 분열시키는것이라고 주장하며 정구정 회장의 3선을 강력하게 비난하였던 전임회장께서 2번에 걸쳐 4년 동안 회장을 역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회장을 하겠다며 3선 출마를 하는 바람에 세무사회는 더욱 분열되고 있습니다. ▲ 더존에 우호적인 회원들이 세무사회 임원이 되면 세무사회 소유 프로그램인 세무사랑2는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 한길에 투자하면 대박난다고 해놓고 한길TIS가 고사 직전이 되자 본인만 살겠다고 한길TIS 주식을 양도하는 자기밖에 모르는 일꾼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당초 각 후보자(조용근, 안수남, 신광순 포함)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함께 비방여부를 심사한 결과 이는 사실관계가 맞는 표현으로 비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여백운찬 후보의 소견문 내용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3) 따라서 귀사의 보도는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임을 확인하고 비방으로 판단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백운찬 후보가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세무사들이 오인토록 현혹한 허위 보도라고 생각하고, 특히 귀사는 동 기사를 보도함에 있어서 백운찬 후보가 소견문에서 왜 그렇게 주장하였는지 백운찬 후보의 의견을 확인하는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음으로서 언론중재위원회가 정한 공정보도 기준을 위반하여 불공정한 보도를 하였습니다.

 

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인된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1) 조용근 후보의 3선출마에 대해,

 

(가) 조용근 후보는 2년 전 세무사회 제28대 회장선거에서 회칙상 회장은 평생 2번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후 정구정 세무사회 회장이 3선에 출마하는것은 세무사회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세무사회를 분열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따라서 조용근 후보가 2년 전 주장했던 내용에 기초하여 백운찬 후보가 조용근 후보의 3선 출마에 대한 견해를 밝힌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2) 조용근 후보의 세무사랑2에 대한 생각에 대해,

 

(가) 조용근 후보를 비롯한 모든 선거후보들이 “선거공보, 소견문 및 개인홍보물”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2015. 6. 3. 현재 조용근 후보는 세무사랑2를 사용하고 있지 않았고, 이는 2015. 6. 5. 발간된 세무사 신문 15면 하단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나) 조용근 후보는 한국세무사회 회장 재임시 세무사회 소유 세무회계프로그램확보를 회원들에게 약속해 놓고, 2010. 12. 30. “세무회계프로그램 무상공급 제안과 관련하여” 라는 제목으로, “좋은 회계프로그램이란 기능이 좋은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면서 “회계프로그램의 선택은 회원들의자유로운 의사에게 맡기고 조용근 회장은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 회원들에게 문서를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 이러한 사실들이 있었으므로 백운찬 후보가 소견문에서 “더존에 우호적인 회원들이 세무사회 임원이 되면 세무사회 소유 프로그램인 세무사랑2는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주장한 것은 여러사실에 근거하여 후보자가 자기의 생각을 표현한 것으로이는 비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판단하였습니다.

 

(라) 조용근 후보의 선대본부총괄본부장인 전진관은 "조용근 후보는 회원들의 세무프로그램 해방을 위해 한길 TIS를 창설한 사람이다. 세무회계 프로그램 해방을 주창한 사람이 세무사랑2를 왜 소홀히 하겠는가? 한마디로 있지도 않았고, 있을 수도 없는일로 회원들을 호도하고 있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위 내용과 비교해보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판단합니다.

 

(3) 조용근 후보가 혼자 살겠다고 한길 TIS주식을 양도했다는 주장은,

 

(가) 전진관 선대본부총괄본부장은 “조용근 후보가 세무사회장 임기 만료 직후 고위 공직후보 추천이 있어 잠시 보유주식을 가깝게 지내는 후배에게 양도 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조용근 후보가 한길주식을 양도한 2011년 12월경 조용근 후보가 고위공직후보에 추천이 있었다는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고, 2015. 6. 16. 현재까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 그리고 조용근 후보가 한길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금액은 1억 1천 3백만원이므로, 고위공직후보 추천을 위해서라면 1억 1천 3백만원을 전부 양도하여야 하는데 양도한 주식은 전부가 아닌 1억원만 양도하였는바, 이는 고위공직후보추천이 있어 한길주식을 양도하려 했다는 주장과 배치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4) 백운찬 후보의 소견문은 후보자 모두 확인하여 승인된 것입니다.


따라서 백운찬 후보가 소견문에서 주장한 내용들은 후보자 상호 소견문 검증시 다른 후보자(조용근, 안수남, 신광순 포함) 모두 지적하지 않았고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것이기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비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3. 조세일보는 허위·불공정 보도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전진관 총괄선대본부장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담아 백운찬 후보가 네거티브를 하고 있는 것처럼 “공정경쟁 하자더니…白의 '네거티브', 조용근 "당장 멈춰라”라고 한 보도내용에 대해 한국세무사회 선관위원회는 귀사의 보도는 반 더존을 표방한 백운찬 후보를 폄하하고 비방하는 기사로 판단하였습니다.

 

(나) 현행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규정에는 후보자는 언론과 인터뷰를 하거나 기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위반으로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반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결과 귀사가 특정 회장후보에게는 유리하도록 보도하고, 다른 회장후보에 대하여는 폄하하는 기사를 보도하는 등으로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에 개입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귀사에 아래사항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첫째, 귀사는 앞으로 세무사회장선거에서 허위 및 불공정한 보도를 삼가하여 주시어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가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둘째, 귀사에서 발행한 신문을 구독하지 않는 한국세무사회 회원들에게 무가지를 배포하는 행위 및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자제를 요청합니다.

 

셋째, 더존의 세무회계프로그램에 팝업창을 띄워서 “조세일보 기사 중 특정후보 또는현 한국세무사회 회장에 관한 사항을 더존 사용자에게 노출시키는 행위도 자제를 요청합니다.

 

(라) 향후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귀사에 협조 요청한 내용이 이행되지않을 경우 위 내용들을 즉시 전국의 세무사회 회원들에게 통지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장

 


세무사신문 제654호(2015.6.17.)

 [조회: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