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제7차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후보자에 대해 주의 및 경고조치를 취했다. 이에 선관위의 요청에 따라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처분결과를 게재한다.
세무사신문 제654호(2015.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