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는 6.16. ‘백운찬 전 관세청장, 세무사회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의혹’이라는 제목 하에 ‘백운찬 회장후보가 정구정 현 한국세무사회장으로부터 금품 지원을 받아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라는 기사를 게재해 세무사회와 백운찬 후보를 비방했다. 고시회는 6.17. ‘세무사회는 당장 선거에서 손 떼고, 세무사회와 선거 결탁한 백운찬 후보는 사죄하고 금품수수의혹 사실이면 즉각 책임져야’라는 긴급성명서를 회원들에게 발송하며 제29대 임원선거에 개입하고 있다. 이에 세무사회는 조세일보와 고시회의 주장이 사실과는 다르다는 것을 회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공문을 게재한다.<편집자주>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조세일보는 6.16. ‘백운찬 전 관세청장, 세무사회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의혹’ 이라는 제목으로 ‘백운찬 회장후보가 정구정 현 한국세무사회장으로부터 금품 지원을 받아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라는 내용으로 세무사회와 백운찬 후보를 비방하는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저는 조세일보의 보도를 접하고 그동안 저를 비방하는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하더니 제가 6.14. “공익재단 이사장을 차기회장에게 이양하고, 다시는 세무사회장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자,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친더존 회장후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백운찬 후보를 음해 비방하는구나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조세일보가 위 기사를 보도하려면 세무사회장인 저와 담당임원 그리고 사무국에 사실관계를 물어보고 보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세일보는 동 기사를 보도하면서 회장인 저와 담당임원 그리고 사무국에게도 사실여부를 물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회장선거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 하에서 마치 백운찬 회장후보가 공직에 있을 때 부도덕하게 세무사회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처럼 오해하도록 보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이러한 조세일보의 보도는 세무사회를 위해하는 것이고 백운찬 회장후보를 흠집 내어 특정 회장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세무사회는 ‘세무사회장’ ‘국세청장’ ‘세제실장’ ‘국회의원’ 등을 역임한 분들을 세무사회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한국세무사회 고문으로 위촉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현재 약 50분 정도를 고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사회는 정기총회에서 고문료 세출안을 승인받은 후 고문으로 위촉된 분들에게 고문료를 지급하는 등으로 예우하고 있습니다. 우리회 고문으로 위촉된 분들은 세무사회가 창립된 이래 53년 동안 세무사회 발전과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지키고 확대하는데 기여하였던 분들이거나 앞으로 세무사회 발전과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지키고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고마운 분들입니다.
변호사회, 회계사회 등의 전문자격사단체와 법무법인, 회계법인, 기업들은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고권익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부고위직을 역임하였거나 국회의원 등을 역임한 분들을 고문으로 위촉하여 예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익단체인 세무사회가 세무사회 발전과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지키고 확대하는데 기여하였던분들이거나 앞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들을 고문으로 위촉하여 고문료를 드리고 체육대회 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용근 후보도 회장으로 있을 때 고문님들에게 고문료를 지급하고 골프대회를 개최하는 방법 등으로 고문님들을 예우하여 왔으며, 회장을 물러난 후에는 고문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백운찬 후보도 지난해 8월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고문으로 위촉하였고, 다른 고문님들과 같이 고문료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백운찬 고문에게 고문료를 지급한 것은 정당한 것이며 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회가 오늘의 세무사회 있기까지 그리고 50년 숙원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은 회원님들의 성원과 고문님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성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도와주신 분들의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조세일보는 조용근 고문을 비롯한 고문님들에게 고문료를 드린 것에 대하여는 문제 삼지 않고 마치 백운찬 고문에게만 고문료를 지급한 것처럼, 그리고 백운찬 고문이 공직에 있을 때 금품과향응을 받은 것처럼 “백운찬 전 관세청장, 세무사회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의혹” 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가 마치 백운찬 고문이 공직에 있을 때 로비를 한 것처럼 백운찬 고문이 공직에 있을 때 금품을 받은 것처럼 오해하도록 보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한길의 대표이사는 조세일보 보도처럼 공석이 아닙니다. 2012년 3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권길성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권길성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실(4평. 책상1개 미니 4인용쇼파1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길 대표이사는 퇴사한 상태로 집무실은 비어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관계가 전혀 다릅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저는 허위사실보도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조치를 밟을 것입니다. 저는 오는 30일 개최되는 총회에서 우리회의 고문 제도 운영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저는 조세언론을 통하여 네가티브 선거운동을 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회원님들께서는 네거티브 선거운동에 현혹되지 마시고 후보자의 소견문과 홍보물을 보시고 현명하게 판단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국 세 무 사 회 장
세무사신문 제654호(2015.6.17.)